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기록의
전자적 작성·보관에 대한 원칙을 묻고 있어요. 응급의료법령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자 기록은
무결성(Integrity), 기밀성(Confidentiality), 가용성(Availability)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기록을 작성 즉시 자동 폐기하는 것은 기록의 가용성과 법적 증거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절대 허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전자 기록은 작성 즉시 자동 폐기되어야 한다"는 보기가 옳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기록은 추후 진료 연속성, 법적 분쟁 대비, 의료 질 평가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최소 5년 등)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자동 폐기는 기록의
가용성(Availability)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기록의 작성자와 작성 시간이 식별되어야 한다" - 전자 기록의
진위성(Authenticity)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전자서명, 감사 로그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정답인 ⑤와 혼동하지 마세요.
②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 기록의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해시 값 저장, 전자서명, 접근 로그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③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열람을 차단해야 한다" - 기록의
기밀성(Confidentiality)을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역할 기반 접근 통제(RBAC) 등을 적용합니다.
④
"백업을 통해 데이터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 - 기록의
가용성(Availability)을 위한 필수 재해 복구 전략입니다. 정기적인 백업 및 복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는 응급의료 기록 관리의
3대 원칙인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⑤번은 가용성을, ②번은 무결성을, ③번은 기밀성과 관련된 보기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기록의 작성·보존 등)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 기록은 작성자의 신원과 작성 시점이 확인 가능한 전자적 방식(공인전자서명, 전자이미지 등)으로 작성·보관되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응급의료 전자 기록 관리 핵심 요건
| 구분 | 설명 | 예시 |
| 진위성(Authenticity) | 기록의 작성자와 작성 시간 확인 | 전자서명, 감사 로그(Audit Log) |
| 무결성(Integrity) | 기록의 위·변조 방지 | 전자서명, 해시(Hash) 함수, 접근 통제 |
| 기밀성(Confidentiality) | 비인가자 접근 차단 | 권한 관리, 암호화, 개인정보 비식별화 |
| 가용성(Availability) | 필요 시 기록 열람·사용 가능 | 정기 백업, 재해 복구 계획(DRP) |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 기록의 보존 기간, 전자 기록의 요건, 환자 동의 및 기록 열람 권한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특히
"기록을 작성하지 않음" 또는
"거짓으로 작성"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응급의료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할 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식별자는?" 과 같은 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내국인은 '내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가상식별자(가명처리 등)'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