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119 구급대의 현장 응급처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체계 (EMS)
문제

다음 중 119 구급대의 현장 응급처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골절 부위 정복술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응급구조사는 골절 부위를 부목 고정하여 추가 손상을 방지하는 처치까지 시행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1급 응급구조사 및 119구급대의 법적 업무 범위, 특히 현장 응급처치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9구급대(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처치(Emergency Care)를 현장과 이송 중에 시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심폐소생술, 기도 확보, 지혈, 골절 부위 부목 고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혼동 주의! '정복술(Reduction)'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응급구조사는 뼈를 원위치로 맞추는 정복 행위를 할 수 없고, '부목 고정(Splinting)'을 통해 골절 부위를 안정화하는 것까지만 허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따라서 핵심! ② 골절 부위 정복술은 응급구조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119구급대의 현장 응급처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응급구조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며, 의료지도 없이도 시행 가능한 기본 응급처치입니다. ③ 출혈 부위 지혈은 직접 압박 지혈법 등 응급처치의 기본입니다. ④ 기도 확보 및 유지는 기도삽관, 후두마스크 등 전문기도유지기를 포함하여 응급구조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⑤ 심폐소생술은 모든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명 구조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골절 처치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정복'이 아닌 '고정'입니다.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도 출혈을 지혈하고 상처를 드레싱한 후 부목으로 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골절로 인해 혈관 손상이나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119구급대 현장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한정됩니다.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단, 수술, 약물 처방(일부 예외 있음) 등 의사의 고유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응급구조사 업무의사 업무
골절부목 고정(Splinting)정복술(Reduction), 수술
기도기관내삽관, 후두마스크 등기관절개술(Tracheostomy)
심정지심폐소생술, 제세동개심술, 약물 치료 결정

국시 빈출 포인트: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고빈도(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응급처치의 범위'를 구체적인 행위(예: 골절 정복, 봉합, 처방전 발급 등)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1급 응급구조사가 의료지도 하에 시행할 수 있는 행위는?"이라는 식으로, 단순 업무 범위에서 나아가 직접 의료지도(Direct Medical Control)가 필요한 행위(예: 특정 약물 투여, 제세동 전 환자 평가 등)를 변형하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야간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가 다리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대퇴부가 비정상적으로 휘어져 있고 부어있습니다(변형). 출혈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1차 평가(Primary Survey)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기도, 호흡, 순환)가 없음을 확인한 후, 2차 평가(Secondary Survey)에서 골절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절대 골절 부위를 잡아당겨 맞추려 하면 안 됩니다! 이는 혈관, 신경을 손상시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금기(Contraindication)! 환자의 다리 상태 그대로 부목 고정(Splinting)을 시행합니다. 사지의 원위부 맥박, 감각, 운동 기능(Distal Pulse, Sensation, Motor)을 부목 고정 전후로 반드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만약 개방성 골절(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옴)이라면, 뼈를 밀어 넣지 말고 멸균 거즈를 뼈 주변에 대어 감싸준 후 부목 고정합니다. 이송 중에는 환자의 통증과 부종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구급활동일지에 처치 경과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국가고시에서 '골절 정복술'은 응급구조사가 절대 할 수 없는 행위로 외우세요. 현장에서 '이거 좀 맞춰주세요' 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역할은 '고정'입니다. 'Fix it, don't set it!' 이 말을 명심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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