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중증 저체온증(Severe Hypothermia, 28°C 이하) 환자의 병원 전 평가와 소생술 결정 원칙을 묻고 있어요. 저체온 상태에서는 대사율이 극도로 저하되어 심박출량과 호흡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특히 직장 온도 28°C에서는 의식 소실, 심서맥(Bradycardia), 서호흡(Bradypnea)이 나타나며, 심실세동(VF)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한 상태예요.
핵심! 이런 환자에서 맥박이 느리거나 약하게 만져지더라도 일반적인 저산소성 심정지와 달리, 저체온으로 인한 보호 효과가 있어 무리한 소생술보다는
조심스러운 평가와 가온(Re-warming) 중심의 처치가 생존율을 높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번이 정답인 이유는 중증 저체온증(28°C)에서 맥박이 매우 느리거나 약해 촉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최대
45~60초까지 맥박을 확인하여 심정지 여부를 확실히 감별해야 합니다. 만약 60초 후에도 맥박이 만져지지 않으면 그때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합니다. 이는 저체온증에서 무의미한 가슴압박을 방지하고, 심장이 아직 박동하고 있는 경우를 놓치지 않기 위한 현장 지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기관내삽관 후 가온 가습 산소는 2차 평가 이후 고려할 처치입니다. 우선은 맥박 확인과 심정지 여부 판단이 먼저입니다. ③번 따뜻한 포로 감싸는 것은 수동 가온(Passive Re-warming)으로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맥박 확인입니다. ④번 심폐소생술과 동시 제세동은
저체온증(특히 30°C 미만)에서는 3회까지 제세동 시도가 실패하면 체온이 30°C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제세동을 연기하므로, 무조건 제세동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⑤번 체외 맥박 조율기(Transcutaneous Pacing)는 무맥성 전기활동(PEA)이나 무수축(Asystole) 시 사용하는데, 저체온증에서 서맥이 의심될 때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처치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저체온증 분류: 경증(35~32°C), 중등증(32~28°C), 중증(28°C 미만) - 문제의 28°C는 중증 저체온증입니다.
- 중증 저체온증의 심전도(ECG) 특징:
오스본 파(Osborn Wave / J Wave)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소생술 가이드라인: 저체온성 심정지 시 약물(에피네프린 등) 투여 간격을 6~10분으로 연장하고, 체온이 30°C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추가 제세동과 약물 투여를 자제합니다.
개념 정리: 중증 저체온증(28°C 미만) 환자 평가 순서: 1) 맥박 확인 45~60초 연장 2) 무맥박 시 즉시 CPR 시작 3) 제세동 최대 3회 시도 후 실패 시 가온 우선 4) 약물 투여 간격 연장(6~10분)
한눈에 비교!
| 구분 | 일반 심정지 (정상체온) | 저체온성 심정지 (28°C) |
|---|
| 맥박 확인 | 10초 이내 | 45~60초까지 연장 |
| 제세동 | 즉시 1회 시도 후 CPR | 3회까지 시도 후 실패시 가온 후 재시도 |
| 약물 투여 | 에피네프린 3~5분 간격 | 에피네프린 6~10분 간격 (또는 체온 30°C 이상까지 보류) |
핵심 처치 포인트: 저체온증 환자에게서
절대 거친 움직임이나 심한 진동을 주지 마세요! 심실세동(VF)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송 시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생명입니다.
암기 팁: "저체온 28도, 맥박 1분 기다려라! 제세동 3번 실패면 따뜻하게 먼저!" - 숫자 28과 60(초), 3(회)을 연결해서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중증 저체온증의 맥박 확인 시간 연장(45~60초)과 제세동/약물 투여 지연 원칙은 국가고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입니다. 특히 "직장 온도 28°C 이하"라는 수치와 함께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저체온증 환자에게서 3회 제세동 실패 후, 체온이 30°C로 상승했을 때 응급구조사의 다음 행동은?"과 같이 가온 후 재평가 상황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세동 재시도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