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문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Medical Aid Act)의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묻는 문제예요. 의료급여는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과 달리,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의 원리로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해요. 단순히 연령이나 장애 여부만으로 선정되지 않고, 반드시 소득 및 재산 조사(Means test)를 통해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번이에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이 주 대상이며, 국가유공자 등 특별법에 의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즉,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것은 노인 건강보험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혼동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②번: 장애인 등록자 중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원 선정하지 않아요. 장애인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별도 제도입니다. ④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자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일 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는 관련이 없어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로 재원과 원리가 다릅니다. ⑤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의료보험)의 보편적 원리예요. 의료급여는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건강보험(NHI): 사회보험 방식, 모든 국민 의무가입, 보험료 부과, 본인부담금 있음 - 의료급여(Medical Aid): 공공부조 방식, 저소득층 선별 지원, 국가 예산으로 운영, 본인부담금 경감 또는 면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등 통합 지원 대상 개념 정리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선정 기준: ① 소득 및 재산 조사 통과 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③ 국가유공자 등 특례 대상. 나이, 장애 유무만으로는 선정되지 않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이 핵심 원리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건강보험(사회보험)의료급여(공공부조)
대상전 국민(소득 무관)저소득층(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재원보험료(가입자 부담)국가 예산(조세)
운영 원리보편주의선별주의
본인부담일정 비율 부담경감 또는 면제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급여법은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재원, 대상 선정 기준, 운영 원리)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소득·재산 조사’와 ‘선별적 지원’이라는 키워드가 정답의 핵심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이라는 반대 질문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정답이 되는 식이죠. 반대 개념도 함께 익혀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 내원한 70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할머니가 "이가 많이 아파서 왔는데 돈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므로, 치과 진료 시 건강보험보다 본인부담금이 훨씬 낮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환자의 의료급여증을 확인하여 수급권자 여부와 급여 유형(1종/2종)을 확인합니다. (1종은 본인부담금 거의 전액 면제, 2종은 일부 부담) - 계획(Planning): 의료급여 적용 가능한 치과 처치(발치, 충전, 스케일링, 틀니 등)를 우선 계획하고, 비급여 항목은 별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치위생사는 처방에 따라 스케일링이나 치주처치를 수행할 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적용 항목을 먼저 안내합니다. - 평가(Evaluation): 치료 후에도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이 거의 없음을 알려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일부 비급여 진료(임플란트, 심미보철 등)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치료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급여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지정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치과위생사가 먼저 '의료급여 적용되면 본인부담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안내해 드리면 환자분들이 매우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노인 환자분들의 틀니나 스케일링 같은 필수 진료가 의료급여로 가능하다는 점을 꼭 숙지해두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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