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급여(보험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문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보험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치매 검진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별도 사회보장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의 급여 종류와 다른 사회보장 제도(예: 장애인 연금)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치과보건행정학 문제예요. 핵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이 문제의 보기 중 하나인 '장애인 연금'은 완전히 다른 목적과 법령(장애인복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 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및 사망 등 건강 관련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현물(서비스) 또는 현금 급여입니다. 반면,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補塡)해 주는 소득보장제도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지만 건강보험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합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사회보장의 큰 틀 안에 있지만, 적용 법률과 급여의 성격(건강 위험 vs 소득 상실 위험)이 완전히 달라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핵심! '장애인 연금 지급'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보험급여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명시되어 있어요. - 요양급여 (진찰·검사·약제·치료·수술·예방·재활 등) - 건강검진 - 요양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비 지출 시, 예: 응급실 내원 전 구급차 이용료, 보건소 등) - 치매 검진 및 관리 - 장애인 보조기기 등 그 밖의 급여 보시다시피 '장애인 연금'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정답): 혼동 주의! 장애인 연금은 '건강' 위험이 아닌 '소득 상실'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보험(국민연금) 또는 공공부조(기초연금 등)의 영역이에요. '장애'라는 단어 때문에 '건강보험'과 연관 지을 수 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②번(오답):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가장 핵심적인 종류예요. 치과위생사 임상에서 직접 접하는 진료(스케일링, 충치 치료, 발치 등)가 바로 이 요양급여에 해당합니다. - ③번(오답): '치매 검진 및 관리'는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포함되었어요. 이는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조하는 최신 보건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 ④번(오답):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급여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정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 ⑤번(오답): '요양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약국이나 의료기기 대여업체 등에서 비용을 지불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는 현금 급여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집 근처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약값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구조를 생각하면 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하여 치과위생사가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개념은 본인부담금(Co-payment)비급여(Non-benefit)의 차이예요. 급여 항목이라도 환자가 일부 비용(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예: 외래 진료 시 진찰료의 30~50%), 미용 목적의 치아 성형, 임플란트 일부 재료, 레진 전치부 수복 등은 아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환자에게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하니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국민건강보험의 5대 급여: ①요양급여(진찰, 검사, 치료 등) ②건강검진 ③요양비 ④치매 검진 및 관리 ⑤그 밖의 급여(장애인 보조기기 등). '장애인 연금'은 소득보장제도로, 건강보험 급여가 아닙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국민건강보험 급여장애인 연금
목적질병·부상의 예방·치료·재활 (건강 위험 보장)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전 (소득 상실 위험 보장)
근거 법률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
급여 형태현물(의료 서비스) + 현금(요양비, 장제비 등)현금(연금 형태)
예시치과 스케일링, 충치 치료, 건강검진매월 일정 금액 지급
암기 팁: '건강보험 급여 = 건강과 직결된 서비스'라고 기억하세요. 진찰, 검사, 치료, 예방(검진), 약값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은 노후나 장애로 인한 '생활비 부족'을 채워주는 개념이므로, 건강보험 급여와는 별개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국민건강보험 급여 종류'는 보건행정학 과목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요양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그리고 '본인부담금'의 개념을 함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다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또는 "본인부담금이 100%인 비급여 항목은?" 식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항목이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등이 보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회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사고나 상황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할 때, "이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여성 환자가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잇몸 치료(치근활택술)도 되나요? 그리고 앞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레진으로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가 원하는 치료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스케일링은 예방적/치료적 목적의 '요양급여' 항목이고, 치근활택술은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항목입니다. 반면, 심미적 목적의 레진 전치부 수복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2. 진단 및 계획(Planning): 건강보험 급여 여부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치료 우선순위와 비용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급여 항목(스케일링, 치근활택술)을 먼저 진행하고, 비급여 항목(심미 레진)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추후 시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핵심!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함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 스케일링의 본인부담금은 약 1만 3천 원~1만 9천 원 선(급여 적용 시)이지만, 비급여 레진은 재료와 기공 비용에 따라 수십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4. 평가(Evaluation): 환자가 치료 계획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왜 이 치료는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미용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답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의 원칙(필수적 의료 행위 보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과정이에요! '이 치료는 건강보험이 되어서 본인부담금이 이 정도예요. 반면에 이 치료는 미용 목적이라 건강보험이 안 되어서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환자 중심 케어의 시작입니다. 보건행정학 지식이 단순히 시험용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환자와의 소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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