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문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함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에,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 보험으로 사회보장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기본법(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범주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과 의료 서비스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①번 기초연금(Basic pension):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제도로 사회보장 범주에 포함됩니다. - ②번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으로 사회보장 범주에 포함됩니다. - ④번 산업재해보상보험(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으로 사회보장 범주에 포함됩니다. - ⑤번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노령, 장애, 사망 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으로 사회보장 범주에 포함됩니다. - ③번 개인연금저축(Private pension savings): 개인이 자발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사적 보험(Private insurance)입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법률로 강제하는 사회보장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사적 자산 형성 수단이므로 사회보장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기초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회보험(국민연금)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재원이 조세(일반회계)로 충당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사회보장 3대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방식, 강제 가입)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조세 방식, 소득·재산 기준 선별) 3.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아동보육,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재활·상담 서비스 제공) 개념 정리: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Public) 영역입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 보험(개인연금, 개인건강보험, 민영의료보험 등)은 사회보장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사회보험 (Social insurance)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사적 보험 (Private insurance)
재원보험료 (使用者·근로자 부담)조세 (국가 예산)개인 보험료
가입 방식강제 가입소득·재산 기준 선별자발적 가입
대표 예시국민연금, 건강보험기초연금, 생계급여개인연금, 민영의료보험
암기 팁: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는 모두 '국가'가 주체입니다. "개인"이 들어가면 사적 영역! 개인연금, 개인저축, 개인보험은 모두 사회보장이 아닙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범주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치과보건행정학' 또는 '지역사회구강보건학'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구분(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의료급여 vs 건강보험)이 빈출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원칙이 아닌 것은?" 또는 "사회보장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고르시오"와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국가 주도 + 공적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 내원한 70세 김 할아버지는 "이가 아파서 왔는데, 치료비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김 할아버지는 기초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치과위생사로서 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공적 보장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환자의 의료보장 유형 확인 (건강보험 가입자 or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접수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획(Planning): 건강보험 급여 항목(예: 스케일링(Scaling),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과 비급여 항목(예: 임플란트(Implant), 심미 보철(Aesthetic prosthetics))을 구분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필요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평가(Evaluation): 치료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 내역을 환자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향후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예방적 접근을 권장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하는 '전인적 돌봄' 전문가예요! 사회보장제도를 잘 이해하면, 치료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환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국시 공부할 때도 '이 법률이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아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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