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묻는 전형적인 국가고시 빈출 문제예요.
핵심! 치과위생사는 구강 질환의 예방과 구강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춘 구강보건 전문 인력입니다. 치아를 직접 삭제하고 수복물을 충전하는 행위는 치과의사의 진료(치료) 행위에 해당하며, 치과위생사는 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법**과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입니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 예방처치(스케일링,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 치주처치 보조, 진료 보조, 구강 내 방사선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아 삭제(Cavity preparation),
수복물 충전(Filling restoration),
발치(Tooth extraction) 등은 치과의사만 수행할 수 있는 침습적 의료 행위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치아 삭제 및 수복물 충전은 치아우식증(충치) 치료의 핵심 과정입니다. 치과의사가 우식(충치) 부위를 기구로 삭제한 후, 아말감, 레진, 금 인레이 등의 재료로 충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벗어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 치과위생사의 핵심 업무예요. 치은염, 치주염의 예방과 초기 단계 관리는 치위생 중재의 주요 영역입니다.
③번
치면세균막 관리 및 스케일링: 치과위생사의 대표적인 예방 및 처치 업무입니다.
스케일링(Scaling)과
치근활택술(Root planing)은 치주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④번
불소도포 및 치아 홈 메우기: 대표적인 예방처치입니다.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는 법랑질 재광화 촉진,
치아 홈 메우기(Pit and fissure sealant)는 교합면 우식 예방을 위해 치과위생사가 직접 시행합니다.
⑤번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치과위생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환자의 구강 건강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고시 단골 주제예요.
혼동 주의! 치과위생사는 국소마취 보조(주사기 전달), 인상채득, 임시치아 제작 등은 가능하지만, 마취제 직접 주입, 교정용 브라켓 직접 부착, 임플란트 식립 등은 불가능합니다.
개념 정리
치과위생사 업무 (O) vs 치과의사 업무 (X)
- O: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치근활택술,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 촬영, 진료 보조, 치주낭 측정, 구강 검진 보조
- X: 치아 삭제, 수복물 충전, 발치, 신경치료(근관치료), 임플란트 식립, 교정 치료 계획 수립, 국소마취제 직접 주사
한눈에 비교!
| 구분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
| 예방처치 | 직접 수행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 지시 및 감독 |
| 수복치료 | 불가능 | 직접 수행 (충전, 인레이 등) |
| 방사선 촬영 | 직접 수행 | 판독 및 진단 |
| 구강보건교육 | 직접 수행 (핵심 업무) | 보조 역할 |
암기 팁
“치과위생사는 ‘예방’과 ‘보조’의 전문가!” 기억하세요. 치아를 깎고 때우는 치료 행위는 ‘의사’의 영역입니다. 반면, 환자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비침습적’인 업무는 치과위생사의 몫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는 매년 1~2문제씩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스케일링’과 ‘치근활택술’은 치과위생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며, ‘마취 보조’와 ‘마취 직접 주입’을 혼동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는?” 이라는 질문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상채득”은 가능하지만 “진단 모형 분석”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세부 기준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니, 업무별 세부 범위를 꼼꼼히 정리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