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Water fluoridation program)의 법적 근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대표적인 예방사업으로,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 제19조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기반 불소이용 사업의 일환으로,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약
0.8-1.0 ppm)으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사업이 아닌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사업이므로, 법적 근거가 반드시 구강 관련 법률에 있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 제19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강보건법이 단순한 치료 중심 법률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까지 포괄하는 법률임을 보여줍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수도법(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은 수돗물의 공급, 수질 관리, 수도 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불소농도조정 자체가 수돗물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혼동할 수 있지만,
사업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구강보건법에 있습니다.
② 지역보건법(Regional Public Health Act)은 지역 주민의 보건 증진을 위한 포괄적 법률이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직접적 근거는 아닙니다.
③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로, 공중보건 사업의 근거는 아닙니다.
⑤
혼동 주의! 국민건강증진법(National Health Promotion Act)은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증진기금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직접적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구강보건 분야의 특화된 법률인 구강보건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구강보건법 제19조 외에도 같은 법 제18조(구강보건사업), 제20조(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이 함께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과
불소용액양치사업의 법적 근거를 각각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 사업명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
|---|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 구강보건법 제19조 |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약 0.8-1.0 ppm) 치아우식증 예방 |
| 불소용액양치사업 | 구강보건법 제20조 |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 불소용액으로 양치 치아우식증 예방 |
| 구강보건교육사업 | 구강보건법 제18조 | 국가와 지자체의 구강보건교육 의무화 |
암기 팁
"수돗물 불소 → 구강(입)으로 들어간다 → 구강보건법!" 이렇게 연상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수도법이 아니라 구강보건법인 이유는 이 사업의 목적이 '구강 건강 증진'에 있기 때문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지역사회구강보건학 영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핵심!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법적 근거는?"이라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며, 함께 "불소용액양치사업의 법적 근거(구강보건법 제20조)"도 자주 비교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는?"이라는 변형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정답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구강보건이지만, 시행 주체는 지자체장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