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약품 제조관리(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의 핵심 요소인
작업원의 건강 및 위생 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특히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조 작업원은 의약품에 직접적인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반드시 보고하고 작업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무균성 및 품질 보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5번 (가, 나, 라)입니다. 의약품 제조 작업원이 작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건강 상태는
제조 환경 및 의약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전염성 질환 또는 외부 감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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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황달, 설사, 구토 등 소화기 증상: 전염성 간염(예: A형 간염) 또는 세균성 장염(살모넬라 등)의 징후일 수 있으며, 비말 또는 분변을 통해 의약품을 오염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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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부 발진, 창상, 피부 감염: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등에 의한 피부 감염은 낙설(각질)이나 삼출물을 통해 제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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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호흡기 감염 증상(기침, 콧물 등): 감기, 독감, 결핵 등 공기나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재채기나 기침 시 분비물이 제품이나 작업장에 직접 닿을 위험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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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미한 두통으로 진통제를 복용한 경우: 이는 일상적인 경증 질환으로, 타인이나 의약품에 전염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따라서 작업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혼동 주의! 단순 두통은 작업자의 작업 능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 및 배제 대상'은 오염 위험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다'가 포함된
혼동 주의! ②번, ③번, ④번은 오답입니다.
개념 정리
의약품 제조 작업원의 건강관리 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4]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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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배제 대상 (예시): 황달, 설사, 구토, 발열, 현저한 피부병변(화농성 상처, 습진, 건선 등), 호흡기 감염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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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배제 제외 대상 (예시): 단순 경미한 감기 증상(콧물만 있는 경우 단순 알레르기 가능), 단순 두통, 가벼운 소화불량 (전염성이 없고 오염 위험이 없는 경우)
한눈에 비교!
| 구분 | 배제 대상 | 배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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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 황달, 설사, 구토 (전염성 간염, 장염 의심) | 단순 복통, 속쓰림 (전염성 없음) |
| 피부 | 화농성 창상, 발진, 농가진, 옴 등 전염성 피부질환 | 단순 건조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전염성 없음) |
| 호흡기 | 기침, 콧물, 발열 동반 감기, 인플루엔자, 결핵 | 알레르기성 비염 (전염성 없음) |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 국가고시에서는
GMP의 5대 요소(사람, 시설, 원료, 공정, 기록) 중 '사람(작업원)' 관리의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작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건강 상태"와 "배제할 필요가 없는 건강 상태"를 구분하는 사례형 문제가 많으니, 기준은
의약품 오염 가능성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보기 고르기에서 더 나아가, "작업원이 A형 간염에 감염되어 황달 증상이 있을 때, 작업에 복귀할 수 있는 시점은?"과 같은 구체적인 복귀 기준이나, "제조소 내 청정 구역(Class A, B)에서 작업하는 작업원의 추가적인 건강 관리 사항(예: 정기적인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