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로 법에 명시된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 모의고사 )
문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로 법에 명시된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80조에 따라 복지 조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장애인 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부담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시 비용 부담의 주체를 묻고 있어요. 작업치료사는 임상 현장에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하게 되는데, 이때 서비스 이용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80조(비용의 부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 조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조치를 받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정답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80조 제1항은 "제36조에 따른 비용은 그 혜택을 받는 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본 원칙인 '본인 부담 후 보조'의 개념을 담고 있죠. 다만,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주체이지만,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복지시설 이용 비용의 일차적 부담 주체는 아닙니다. ③번 관할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총괄하지만 복지시설 이용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에요.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지만 비용 부담의 일차적 의무자는 아니며, 국가 지원은 예외적·보충적 성격입니다. ⑤번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복지시설 비용 부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장애인복지법상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점은, 비용의 보조 및 면제 규정(제80조 제2항~제4항)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많은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에게 복지시설 이용을 권유할 때 이러한 비용 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므로 함께 비교해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비용 종류부담 원칙예외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비용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지자체 보조 가능
의료급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차상위계층 등 일부 본인부담 발생
장기요양 서비스본인일부부담 (장기요양보험 재정 + 국가 지원)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감면
국민건강보험 의료비보험자(공단) + 가입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등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용 부담 체계를 혼동하지 마세요. 장애인복지법은 '본인 부담 원칙 + 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험 재정 + 본인일부부담' 구조예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치료사는 환자·보호자에게 비용 부담 주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상 비용 부담 관련 조문(제80조)은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비용 부담의 원칙적 주체'와 '비용 보조·면제 사유'를 구분하여 암기해야 해요. 최근에는 장애인 건강권법, 발달장애인법 등으로 비용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니 개정 법령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비용 부담 주체는?"이라고 묻는 문제 외에도, "다음 중 비용을 면제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과 같이 예외 사항을 묻는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또한 실제 사례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뇌병변 장애인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비용 부담은?"과 같은 응용 문제도 출제 가능하니 원칙과 예외를 함께 숙지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작업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와 인지 저하를 보이는 55세 남성 환자가 퇴원을 앞두고 있어요. 작업치료사는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아내가 "비용이 많이 들면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걱정을 표현했어요. 이때 작업치료사는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Evaluation & Intervention) 핵심! 작업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 제8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용은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소득 인정액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보 제공하는 것이 작업치료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비용 문제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 부담이 적은 공공 서비스부터 우선 안내해야 해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 절차부터 도와야 하고, 등록된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환자·보호자 교육 시 필수 안내 사항: 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보조 가능 ② 관할 주민센터에서 비용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방법 ③ 장애인 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돌봄 등 연계 가능한 타 서비스 정보 ④ 시설 이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장애인복지카드, 소득 증빙 서류 등) 준비 선배 작업치료사의 한마디 "작업치료사는 환자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해요. 장애인복지법과 비용 지원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기하는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법 조문을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이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며 공부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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