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료기사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적인 법령 지식이므로, 의료기사와 유사 의료기사 직종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 명시하는 의료기사는 총 6개 종류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만, 법적 분류상
의료기사가 아닌 '의무기록사'에 해당하므로 정답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과거 '의무기록사'로 불리던 직종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규율하고 있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의무기록 및 진료 통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적으로 의료기사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임상병리사, ②번 방사선사, ③번 물리치료사, ④번 작업치료사는 모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6종의 의료기사에 포함됩니다.
핵심! 의료기사 6종을 외우는 팁은 '임·방·물·작·치·치' 입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종류 | 주요 업무 |
|---|
| 의료기사 (6종)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
| 의무기록사 (1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진료 기록의 분류·유지·관리 및 진료 통계 작성 |
| 안경사 (1종) | 안경사 | 안경(콘택트렌즈 포함)의 조제 및 판매 |
개념 정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6종),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로 구성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가 아니므로 별도로 기억해야 해요.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의료기사(6종), 의무기록사(1종), 안경사(1종)는 모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법적 분류가 다릅니다. 면허의 종류와 업무 범위도 각각 다르니 반드시 구분하세요.
암기 팁
의료기사 6종은
“임방물작 치치”로 암기하세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국시 빈출 포인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는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의료기사의 종류, 업무 범위, 자격 및 면허 요건, 결격사유 등이 매년 출제됩니다. 의료기사 6종을 정확히 구분하고, 특히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가 의료기사가 아니라는 점을 단골 함정으로 물어봐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의료기사 종류를 고르는 문제뿐 아니라,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묻거나,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와 관련된 조항,
면허 결격사유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으니 법령 원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