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Assistance Dog)의 접근권과 관련된 법령 지식을 묻고 있어요.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조견 관련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핵심! 보조견 훈련자가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는 훈련 중임을 증명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및 접근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어요.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하는 사람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개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때 훈련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가 바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신분증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개를 동반하고 대중교통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신분증을 발급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이 신분증은 훈련 중인 보조견의 정당한 접근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이므로, ①번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보조견의 예방접종 증명서는 보조견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서류이지만, 공공장소 출입 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지참 서류는 아니에요. ③번 훈련소 사업자 등록증은 훈련 시설의 운영 자격을 증명하는 것으로, 개별 훈련자의 접근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④번 경찰서장의 특별 통행 허가증은 장애인복지법상 보조견 출입과 관련된 절차가 아니며, 이는 다른 법령(예: 도로교통법)에서나 볼 수 있는 개념이에요. ⑤번 수의사의 건강 진단서도 보조견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뿐, 훈련자의 신분이나 접근권을 보장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및 보급, 그리고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장소 출입 거부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의 보조기기(Assistive Device)로서 보조견의 역할을 이해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관련 법적 권리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체장애인뿐 아니라 감각장애인(시각·청각)의 보조견 활용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지참 서류 | 근거 법령 |
|---|
|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신분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 장애인 보조견 사용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보조견 사용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
| 일반 반려견 | 예방접종 증명서 (동물등록증) | 동물보호법 |
암기 팁
"훈련자는 훈련자 신분증, 사용자는 사용자 증명서"라고 간단히 기억하세요. 보조견 훈련 중에는 아직 장애인과 매칭되기 전이므로, 훈련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떠올리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1~2문항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특히 장애인 보조견 관련 규정,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이 빈출되니 집중적으로 정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지참해야 하는 서류"를 묻는 문제 외에도,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나 "보조견 표지 발급 절차"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와 시행규칙을 함께 숙지해 두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