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 모의고사 )
문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주기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직원 등에게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정 실시 주기를 묻고 있어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장애인식개선교육)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 등 법에 명시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교육 내용에는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의 가치 등이 포함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1년에 1회 이상'이에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실시 주기는 '연 1회'로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도 동일한 기준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는 최소 기준으로, 기관에 따라 더 자주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기는 1년에 1회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매월 1회 이상'과 ②번 '분기별 1회 이상'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짧은 주기로, 법에 명시된 기준이 아니에요. ④번 '2년에 1회 이상'과 ⑤번 '5년에 1회 이상'은 교육 주기가 너무 길어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워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작업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장애 인식 개선과 권리 옹호(Advocac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해요. 특히 지역사회작업치료 실무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 참여(Social Participation)를 촉진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접근성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이라는 장벽을 낮추는 일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
교육 대상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소속 직원 및 학생
교육 주기1년에 1회 이상
주요 내용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의 인권, 차별 금지 및 통합사회의 이해
한눈에 비교!
관련 법령의무 교육실시 주기
장애인복지법장애인식개선교육연 1회
노인복지법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연 1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연 1회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교육 주기(연 1회), 의무 대상 기관,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돼요. 숫자와 주기를 정확히 암기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법적 주기만 묻는 것에서 나아가, “교육 대상 기관이 아닌 것은?”,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처럼 범위를 변형하거나, 작업치료사가 속한 의료기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 대상임을 인지시키는 실무 연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작업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센터장이 올해 모든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 무엇인지 문의합니다. 직원 중에는 행정직, 간호사,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만나는 작업치료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센터는 연 1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모든 소속 직원에게 실시해야 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Evaluation & Intervention)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업치료사의 임상 실무와 직접 연결돼요. 작업치료사는 환자 및 보호자 상담 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편견 극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Schizophrenia)이나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가 있는 클라이언트의 가족에게 장애인의 인권과 역량 강화(Empowerment)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무의식적 편견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해요. 특히 작업치료 중재 목표 설정 시, 당사자의 의미 있는 역할(Role)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를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편견 없는 중재의 시작이에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환자와 보호자에게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보호자 교육 시, 장애인 당사자를 과잉 보호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이 오히려 작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세요. 선배 작업치료사의 한마디 “작업치료사는 단순히 기능 회복만 돕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전문가예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그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편견 없는 시선을 가질 때, 환자도 비로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법적 주기를 숫자로만 외우지 말고, 그 법이 왜 우리의 임상 실무와 직결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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