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정 실시 주기를 묻고 있어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장애인식개선교육)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 등 법에 명시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교육 내용에는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의 가치 등이 포함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1년에 1회 이상'이에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실시 주기는 '연 1회'로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도 동일한 기준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는 최소 기준으로, 기관에 따라 더 자주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기는 1년에 1회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매월 1회 이상'과 ②번 '분기별 1회 이상'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짧은 주기로, 법에 명시된 기준이 아니에요. ④번 '2년에 1회 이상'과 ⑤번 '5년에 1회 이상'은 교육 주기가 너무 길어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워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작업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장애 인식 개선과 권리 옹호(Advocac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해요. 특히 지역사회작업치료 실무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 참여(Social Participation)를 촉진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접근성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이라는 장벽을 낮추는 일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 교육 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소속 직원 및 학생 |
| 교육 주기 | 1년에 1회 이상 |
| 주요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의 인권, 차별 금지 및 통합사회의 이해 |
한눈에 비교!
| 관련 법령 | 의무 교육 | 실시 주기 |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식개선교육 | 연 1회 |
| 노인복지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회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교육 주기(연 1회),
의무 대상 기관,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돼요. 숫자와 주기를 정확히 암기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법적 주기만 묻는 것에서 나아가, “교육 대상 기관이 아닌 것은?”,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처럼 범위를 변형하거나, 작업치료사가 속한 의료기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 대상임을 인지시키는 실무 연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