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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 모의고사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입소한 어르신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물건을 강매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무엇이라 하는가?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작업치료사 파이널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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