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 재심사(Disability Re-assessment) 거부 시의 행정처분을 묻고 있어요. 장애인 등록은 단순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 정도 재심사)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 등록 장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재심사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부하면, 관할 행정청은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등록이나 장애 상태 호전으로 인한 부적절한 복지 혜택을 방지하고, 복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장애인 등록 취소예요. 법률에서 명시한 행정처분으로, 장애인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상 각종 복지 혜택(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각종 감면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조치예요. 이는 형사처벌(벌금, 징역)이 아닌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벌금 100만원 부과, ③번 징역 1년 처분: 장애인 등록증을 대여·양도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은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에요. 단순히 재심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와 성격이 달라 행정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번 보호자 자격 박탈: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 민법상 후견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 재심사 거부와는 무관해요.
⑤번 강제 구인 및 구속: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항 중 극히 일부 범죄 수사 과정에서나 가능한 조치예요. 재심사 거부는 이러한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등록 제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작업치료사는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진단서 발급에 협력하는 전문가 중 한 명이에요. 특히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의 판정 시 작업치료 평가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개념 정리
장애 정도 재심사 거부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적 직권 취소로, 취소 전 반드시 재심사 요구 및 불응 절차가 2회 이상 있어야 합니다. 취소된 경우에도 장애 상태가 악화되면 다시 등록 신청이 가능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장애 정도 재심사 거부 | 부정 등록/부정 사용 |
|---|
| 근거 조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
| 처분 성격 | 행정처분 (등록 취소) | 형사처벌 (징역/벌금) |
| 주체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수사기관 및 법원 |
치료 원리 포인트
작업치료사는 장애인 등록 및 재심사를 위한 평가 과정에서 환자의 현재 기능 수준(일상생활활동(ADL), 직업 능력, 인지·이동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고해요. 이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므로,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암기 팁
"재심사
거부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거부 → 등록취소의 인과관계를 기억하세요. 행정처분이므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단어가 나오면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장애인 등록 취소 사유와
부정등록 시 처벌을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빈출되므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명확히 구별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등록 취소'만 묻는 것을 넘어, "장애인복지법상 재심사 거부 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다음 중 장애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과 같은 식으로 다른 법 조문과 혼합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취소 사유와 부정 사용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을 연결 지어 공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