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각 의료기사 종별
고유 업무 범위를 묻고 있어요. 보건의료 직종마다 법령으로 정해진 업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직종별 '면허/자격'과 '업무 범위'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석 등 침착물 제거(Scaling), 불소 도포(Fluoride Application), 임시 충전(Temporary Filling) 등
치아 및 입안 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를 주된 고유 업무로 수행하는 직종이에요. 이는 단순 진료 보조가 아닌, 법령으로 부여된 전문 업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문제에서 제시된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정의하는 법령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지문이에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처치도 치과위생사의 주요 역할이에요. 따라서 보기 1번 치과위생사가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직종의 법정 업무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②번
치과기공사(Dental Technician): 치과의사의 진료 의뢰를 받아
치과 보철물(의치, 충전물 등)을 제작·수리·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해요. 직접 환자 입안에서 치료적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 ③번
임상병리사(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환자의 혈액, 소변, 조직 등 검체를 대상으로
병리·생리·화학적 검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해요. 입안 관련 직접 처치와는 거리가 멀어요.
• ④번
간호조무사(Nursing Assistant):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 보조 및 간호 업무를 수행해요. 치석 제거나 불소 도포와 같은 전문적 예방 처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번
안경사(Optician):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와 시력 보정을 위한 검사 일부를 수행해요. 입안 보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종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여러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뿐 아니라, 유사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 범위를 묻는 문제가 법규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니 각 직종의 '고유 업무 키워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각 의료기사 종별 면허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요.
한눈에 비교!
| 직종 | 핵심 업무 키워드 | 관련 법령 |
|---|
| 치과위생사 |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입안 예방·위생 관리 | 의료기사법 시행령 |
| 치과기공사 | 치과 보철물 제작, 수리, 가공 | 의료기사법 시행령 |
| 임상병리사 | 검체 검사, 병리·생리·화학적 검사 | 의료기사법 시행령 |
| 작업치료사 |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위한 작업요법 | 의료기사법 시행령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각 직종의 업무 범위는 단순 암기보다
직종명과 업무 키워드를 연결하는 문제로 매년 출제돼요. 특히
핵심!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입안 직접 처치' vs '기공실 보철물 제작'으로 구분해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형태로 바뀌어 출제되거나, 여러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섞어 놓고 특정 직종의 업무를 고르는 유형으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