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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 모의고사 )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또는 수술기록부를 고의로 거짓 작성하였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해설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인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작업치료사 파이널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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