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약물 복용 등 치료를 중단할 경우 자타해 위험이나 증상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환자에게 관할 지자…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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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 모의고사 )

퇴원 후 약물 복용 등 치료를 중단할 경우 자타해 위험이나 증상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환자에게 관할 지자체장이 일정 기간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하는 제도는?

해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치료 중단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외래치료를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작업치료사 파이널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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