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유기 및 방임의 개념을 묻고 있어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길거리에 버리고 도망가는 행위는 노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전형적인 유기 행위에 해당해요.
핵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은 법에서 정의한 유기 행위에 정확히 부합하며,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혼동 주의! ①번
불법 시설 운영은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유기·방임과는 구별돼요. ③번
부당 청구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비용을 속여 청구하는 행위이며, ④번
영리 목적 유인 행위는 노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각각 다른 금지 조항에 해당해요. ⑤번
의료행위 방해는 노인의 건강권과 관련된 별도의 법적 문제예요.
작업치료사는 노인 복지시설이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런 유기·방임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책임이 있어요.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의료인·의료기사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임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법적 지식이에요.
개념 정리
| 금지행위 유형 | 주요 내용 | 적용 예시 |
|---|
| 유기 및 방임 | 보호·감독 노인을 버리거나 기본적 보호(의식주) 소홀 | 길거리 유기, 집에 방치 |
| 불법 시설 운영 | 신고 없이 시설 운영, 기준 미달 시설 | 무허가 요양원 |
| 부당 청구 | 급여비용 거짓 청구 | 허위 서비스 제공 기록 |
| 영리 목적 유인 | 노인을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 | 노인 대상 사기·유인 |
한눈에 비교!
유기는 보호자가 노인을 의도적으로 떠나거나 내버려두는 적극적 행위이고,
방임은 기본적 보호(음식, 위생, 의료 등)를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 태만이에요. 둘 다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이며, 작업치료 평가 시 노인의 신체 상태, 위생 상태, 영양 상태에서 방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치료 원리 포인트
작업치료사는 노인의 작업수행(Occupational Performance) 평가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욕창, 비위생적 상태, 의료 서비스 접근 차단 등 방임의 징후를 관찰할 수 있어요. 이런 징후가 의심되면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른 신고의무자로서의 법적 책임이에요.
암기 팁
“길거리 유기” 키워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유기·방임’을 바로 연상하세요! 신고의무자로서 작업치료사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면, 법 조문과 임상 실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노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신고의무자 조항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이에요. 특히 유기·방임, 학대 행위의 정의와 신고 의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법 조문의 용어를 정확히 구별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유기 행위”를 고르는 문제뿐 아니라, 작업치료사가 노인의 신체 상태에서 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신고 절차, 신고 기한)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