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은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과 임시 보호 조치 및 피해 회복을 전담하기 위해 국가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 모의고사 )
문제

학대받은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과 임시 보호 조치 및 피해 회복을 전담하기 위해 국가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은?

해설
장애인 학대 범죄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묻고 있어요. 핵심!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착취 및 유기·방임을 포함하며,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 바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 임시 보호 조치, 피해 회복 지원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수행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쉼터 운영,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업무를 총괄합니다. 노인복지법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장애인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보호·치료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IL, Independent Living)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동료 상담, 자립 생활 기술 훈련 등을 제공하며 학대 전담 기관은 아닙니다.
③번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진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관입니다.
④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가족 상담 및 휴식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⑤번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으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고용 장려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사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기 쉬운 직군이며, 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의 신고 의무 조항과 유사하므로 함께 비교하여 학습하는 것이 국시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 학대 신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 조사 및 사례 판정 → 피해 장애인 임시 보호(쉼터 입소) 및 의료 지원 → 법률 지원 및 사후 관리 → 학대 행위자 조치 및 예방 교육
암기 팁 '장애인 학대'와 '권익 옹호'를 연결하여 "학대받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옹호) 기관"으로 기억하세요. 노인 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 학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명칭의 차이를 숙지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주요 시설 및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기능과 근거 법령을 정확히 구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작업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작업치료실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7세 아동이 치료 중 팔에 멍이 들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과도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아동은 위축되어 작업 과제 수행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에 해당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Evaluation & Intervention):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상 핵심!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징후(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공포 반응, 영양실조, 위생 불량 등)를 발견하면 즉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소속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치료적 측면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감각통합(Sensory Integration) 기반의 진정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신고 과정에서 아동이 보복성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대 행위자와의 직접적 대치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의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며, 신고자의 신변 보호 조치를 확인합니다. 치료 중에는 강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 활동을 제공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보호자 및 환자에게 장애인 학대는 범죄이며, 학대 피해 장애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상담, 의료 지원, 임시 보호(쉼터)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4시간 학대 신고 전화(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번호)를 안내합니다.
선배 작업치료사의 한마디: "우리는 환자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전문가이지만, 동시에 법적·윤리적 보호자이기도 해요. 학대 의심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고 신고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임상에서 만나는 작은 신호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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