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운전기사에게 부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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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 모의고사 )

안내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운전기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작업치료사 파이널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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