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국가 정신건강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묻고 있어요. 보건의료 법규는 정확한 조문 암기가 필수이며, 특히 주기(몇 년마다) 관련 조항은 국시 단골 출제 포인트랍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핵심!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5년마다'가 정답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을 주기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가져가기 위함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보건의료 법규들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법의 국가 건강증진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등 법률마다 주기가 다릅니다. ① 매년, ② 2년마다, ③ 3년마다는 시행계획이나 중간 평가 등과 혼동하기 쉬운 주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⑤ 10년마다는 지나치게 긴 주기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신건강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사회 연계, 인력 양성, 재활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국가 계획(5년)과 지역 시행계획(매년)의 주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법령 | 계획 명칭 | 수립 주기 |
|---|
| 정신건강복지법 | 국가 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 | 5년 |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5년 |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 종합계획 | 3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 기본계획 | 5년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여러 법률에 등장하는
'몇 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실태조사, 평가의 주기를 뒤섞어 출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각 법의 주기를 단순 암기하지 말고, '장기 계획은 5년, 단기 계획 및 평가는 1~3년'이라는 큰 틀을 잡고, 예외적으로 3년인 법률(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따로 기억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암기 팁
“오년(5년)마다 국가가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연상해 보세요. 정신(精神)의 '정'과 5의 오(五) 발음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도 좋고, 국가의 중요한 건강 계획은 주로 5년마다 수립된다는 점을 떠올리면 여러 법령을 함께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