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기한 만료 의약품의 적법한 처리 절차를 묻는,
약사법 및 의약품 유통 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약사는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폐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번이에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약국에서 폐기 대상 의약품(기한 만료, 변질, 훼손 등)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폐기 대상 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보건당국)에 보고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 폐기업체에 의뢰하여 폐기해야 해요. 이는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유통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예요. 문제에서 발견된 아목시실린과 감기약 복합제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으므로,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즉시 폐기하고 폐기 기록만 남기기":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 등에 함부로 버리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폐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번 "재고에서 제거하되 폐기 기록은 생략 가능":
폐기 기록은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는지 추적이 불가능해져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생겨요.
④번 "제조사에 반품 요청 후 환불받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제조사나 유통업체에 반품하여 환불받을 수 없어요. 이는 약국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 비용에 해당합니다.
⑤번 "약사 판단 하에 사용 가능한 것만 선별하여 보관":
절대 금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그 효능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약사의 임의 판단으로 환자에게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중대한
의료사고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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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대상: 기한 만료 외에도 변질·훼손된 의약품, 회수(Recall) 대상 의약품, 허가 취소 의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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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시기: 보통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폐기 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어요. 관할 보건소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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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폐기업체: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문 업체가 안전하게 소각 또는 중화 처리하여 환경 보호를 준수합니다.
개념 정리
| 단계 | 필수 행위 | 법적 근거/목적 |
|---|
| 1. 확인 및 분리 | 재고 점검을 통해 기한 만료 의약품을 선별, 일반 재고에서 물리적으로 분리 보관 | 오용 방지 |
| 2. 목록 작성 | 품목명, 제조번호, 수량, 만료일자 등을 기재한 폐기 대상 목록 작성 | 추적 가능성 확보 (약사법 시행규칙) |
| 3. 관할 당국 보고 | 작성된 목록을 관할 보건소(보건당국)에 제출 | 행정 감독 및 불법 유통 차단 |
| 4. 지정 업체 폐기 의뢰 | 환경부 지정 의약품 폐기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환경 보호 (유해물질 적정 처리) |
| 5. 기록 보관 | 폐기 완료 증빙서류(의뢰서, 처리확인서 등)를 일정 기간 보관 | 법적 증거 자료 |
국시 빈출 포인트
- 기한 만료 의약품 처리 절차는
매우 빈출 주제예요. "목록 작성 → 보고 → 지정 업체 폐기"의 3단계 흐름을 암기하세요.
- "약사 임의 판단"이나 "즉시 일반 폐기"는 항상 오답입니다. 법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제가 많아요.
- 폐기 대상에는
기한 만료 뿐 아니라
변질·훼손,
회수의뢰 대상도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묻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