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1가해자가 환자이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2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3폭행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4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답
5폭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한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조항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는 단서가 없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을 당했을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처벌과 응급의료기관의 의무를 묻는 문제예요. 핵심!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와 제60조(벌칙)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제12조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나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60조제1항은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제12조제2항: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가해자가 환자이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 제12조제1항은 "누구든지"라고 규정하므로 환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②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혼동 주의! 제60조제1항에는 고소나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단서가 없어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제60조제3항제2호)에 붙은 것입니다.
③ 폭행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⑤ 폭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60조제1항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개념 정리
조문
내용
제12조제1항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 금지
제12조제2항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제12조제3항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는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
한눈에 비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제60조제1항)
형량
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하여 상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폭행하여 중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하여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률적 포인트이지만, 폭력 피해는 신체적 부상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불안, 업무 의욕 저하 등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중요한 이유예요.
암기 팁
"응급실 폭행 = 5년·5천, 기관장은 즉시 신고"로 기억하세요. 가해자가 환자여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 거부금지(제6조), 응급의료 방해 금지(제12조), 벌칙(제60조)이 자주 출제됩니다. 방해 금지 대상에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도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벌칙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 응급의료종사자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 간호사님, 방금 응급실에서 음주 환자를 간호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어요. 얼굴이 부어오르고 멍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입 간호사 B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보고합니다. 이는 응급실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및 즉각적 안전 확보: 먼저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즉시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해자와 거리를 두고, 필요하면 병원 보안요원이나 112에 신고합니다. 자신의 신체 상태(통증 부위, 의식수준)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및 보고:핵심! 상사(수간호사, 당직의)에게 즉시 사건을 보고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법적 절차 이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해자가 환자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평가(Evaluation) 및 심리적 지원: 신체 회복 정도를 확인하고,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병원 내 상담 서비스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장합니다.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생각은 틀렸어요. 응급실 내 폭행 벌칙(제60조제1항)에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 목격자 확보, CCTV 영상 확보 등 증거를 보존하면 이후 법적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의료인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하세요.
간호 프로토콜
업무 중 폭력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
1. 안전 확보 및 도움 요청 (동료, 보안요원, 112)
2. 본인 건강 상태 확인 및 진료 받기
3. 직속 상사 및 관련 부서(안전관리팀)에 즉시 보고
4. 병원 내 사건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수사기관 신고(제12조제2항)와 피해 직원 보호 조치(제12조제3항) 확인
6. 개인적 법적 조치(민사소송 등) 여부 결정
7.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 이용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업무 중 폭력을 당하는 것은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 없어요. 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기관장에게 신고 의무까지 지우고 있어요. 법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아 두면 현장에서 훨씬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 등을 정한 법률. 응급의료 방해 금지(제12조)와 벌칙(제60조)을 규정함.
응급의료종사자 —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법 제2조제4호).
응급의료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간호조무사 포함)의 응급의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파괴·점거하지 못하게 한 규정(법 제12조).
수사기관 신고 의무 —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응급의료 방해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법 제12조제2항).
형사처벌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면 더 무겁게 처벌됨(법 제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