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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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한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조항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는 단서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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