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이송 중인 구급차 내에서 응급환자에게 추가 약물을 투여하려고 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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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이송 중인 구급차 내에서 응급환자에게 추가 약물을 투여하려고 한다. 이때 응급구조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급 응급구조사의 약물투여(시행규칙 별표 14)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시행하며,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응급처치(시행규칙 제34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뿐이다. 사전 서면 프로토콜, 기관장 승인, 환자 동의, 경찰관 허가는 법정 요건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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