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해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해 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제공한 응급의료는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대상이다.
2시장·군수·구청장의 응급의료 종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정답
3응급의료 종사 명령은 대한간호협회장이 내린다.
4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5응급의료 종사 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만 내릴 수 있다.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를 묻고 있어요. 대형 재해에서는 평소 인력만으로 환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응급의료종사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를 규정해요.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시장·군수·구청장의 응급의료 종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의 명령권자에 포함되고, 제18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업무수행 중 제공한 응급의료는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대상이다"는 오답입니다. 제5조의2의 면책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면허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등에 적용돼요. 종사 명령을 받아 업무로 수행한 응급의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대한간호협회장이 내린다"는 오답입니다. 명령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직능 단체의 장은 포함되지 않아요.
④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답입니다. 제2조제4호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이며, 간호사는 의료인입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만 내릴 수 있다"는 오답입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명령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응급의료종사자: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제2조제4호).
-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일정한 응급처치·응급의료를 제공하다 생긴 손해·사상에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제5조의2).
- 재해 시 의료기관·구급차 동원: 같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나 구급차등 운용자에게도 의료시설 제공, 환자 이송 업무 종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구분
내용
근거
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응급의료법 제18조제1항
명령 대상
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 업무 종사), 의료기관의 장·구급차등 운용자(시설 제공, 이송)
응급의료법 제18조제1항
거부 제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음
응급의료법 제18조제2항
한눈에 비교!
개념
의미
적용 대상/상황
응급의료 종사 명령
재해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 시 행정기관이 응급의료 업무 종사를 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응급의료종사자
혼동 주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 등 면제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의료법규 및 간호사의 의무에 초점을 맞춥니다. 재난 간호(Disaster Nursing)에서는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법에 따른 인력 동원 체계와 현장 지휘체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여러 명 다치면 → 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명령 →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불가"로 기억하세요. 면책(제5조의2)은 '업무 중이 아닐 때'의 선의 응급처치라는 점도 함께 구분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핵심! 응급의료종사자의 정의(제2조),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제5조의2), 응급의료 거부 금지(제6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제18조)는 자주 출제됩니다. 누가 명령하고, 누가 따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대형 화재로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자 구청장이 간호사에게 응급의료 업무 종사를 명했다. 간호사의 의무는?"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명령권자형: "재해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 종사를 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직능 단체의 장 등.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진으로 대규모 건물 붕괴가 일어나 부상자가 여러 명 발생했습니다. 관할 구청장이 인근 병원 간호사인 당신에게 현장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현장은 여진의 위험이 있고, 불안정한 구조물과 유리 조각 등으로 위험한 환경입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명령 내용(장소, 역할, 보고 체계)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임을 인지합니다(응급의료법 제18조제2항).
2우선순위 설정(Priority)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지휘본부에 위치와 역할을 보고하고, 환자 구호와 자신의 안전을 함께 고려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현장 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보호 장비(헬멧, 장갑 등)를 착용한 뒤 중증도 분류(Triage)와 응급처치에 참여합니다.
4평가(Evaluation)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부상,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소속 기관에 보고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재난 현장에서는 '구조자 안전(Safety of the rescuer)'이 기본 원칙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구조자는 환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 항상 현장 지휘체계 안에서 활동하고, 면허 범위 안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세요.
- 활동 중 입은 부상이나 처치 내용은 기록을 잘 보관해 두세요.
간호 프로토콜재해 시 응급의료 종사 명령을 받은 간호사 행동 지침
1. 명령 내용 확인 및 소속 기관 보고.
2. 현장 지휘본부에 도착 보고.
3. 개인 보호 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
4. 현장 안전 규칙 준수 및 중증도 분류 참여.
5. 활동 종료 후 기록 정리,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점검.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건 간호사가 사회로부터 받는 신뢰이자 책임이에요.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장의 지휘체계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안전한 간호사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환자에게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응급의료법 제2조제4호).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포함된다.
응급의료 종사 명령 —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 종사를 명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제18조).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일정한 응급처치·응급의료를 제공하다 생긴 손해에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하거나 감면하는 제도(제5조의2).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 간호 (Disaster Nursing) — 재난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 하에 대량 환자에게 표준화되고 공정한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