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한 검진 대상자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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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한 검진 대상자가 아닌 것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거나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제1호),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제2호)은 검진 대상이 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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