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 설립 절차에 대해 묻고 있어요. 의료인 단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 각 의료인 종별로 구성된 협회나 연합회를 의미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인 단체 설립은
허가(인가)제가 아닌
신고제에 해당해요. 이는 국가가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기관에 알림(신고)으로써 설립이 완료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설립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번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료법 제64조(의료인 단체)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의료인 단체를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는 분권적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의료인 단체 설립은 중앙부처의 '인가'가 필요한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는 의료법인 설립 등 다른 경우에 필요할 수 있어요.
② "단순히 정관을 작성하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설명이에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전혀 관련 없는 절차예요. 국회 승인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기관 설립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⑤ "법원에 등기하여 법인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제 조건이 빠져 있어요. 의료인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되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의료인 단체 설립 절차를 묻고 있으므로, 법인격 취득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 '신고'와 '허가(인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신고는 사후적 통보 개념이고, 허가는 사전적 심사와 승인 개념입니다. 또한,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단체(예: 대한간호협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지만(의료법 제33조), 의료인 단체 설립은 '신고'라는 대비를 통해 이해하면 좋아요.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인 단체 설립 | 의료기관 개설 |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64조 | 의료법 제33조 |
| 성격 | 신고제 | 허가제 |
| 주관 기관 | 시·도지사 | 시·도지사 (일반의원급) 보건복지부장관 (병원급 이상) |
| 필요 서류 | 정관 | 개설 신청서, 시설 기준 증명 등 복잡 |
한눈에 비교!
| 구분 | 신고 (Reporting) | 허가/인가 (Permission/License) |
|---|
| 개념 | 이미 갖춘 요건을 관청에 알림 | 관청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받음 |
| 법적 효과 | 통지 완료 시 효력 발생 | 승인 받은 후 효력 발생 |
| 의료법 예시 | 의료인 단체 설립, 휴·폐업 신고 |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설립 인가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보건의료법규 영역에 해당합니다. 법규 문제는 정확한 법 조문과 핵심 키워드(여기서는 '시·도지사', '신고')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암기 팁
"
의료인 단체는 시·도에 신고"라고 외우세요. '의료기관'은 '허가', '의료인 단체'는 '신고'라는 대조를 통해 기억하면 오답을 쉽게 걸러낼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에서 의료인 단체 설립 절차는 매년 높은 확률로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고제'라는 점과 '시·도지사'가 주관 기관이라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법원'이 나오면 대부분 오답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의료인 단체를 설립한 후 정관 변경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역시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의료법 제64조 제3항).
2. "다음 중 의료법상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을 정답으로 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