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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줄 의무가 있다. 다음 중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진료기록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상 환자의 권리 중 핵심인 진료기록 열람권(Right to access medical records)과 그 제한 사유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전문가로서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에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는 핵심! 환자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 그리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원활한 전원(Transfer)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명시된 거부 사유는 "환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는 주로 심각한 정신질환 환자에게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된 경우, 혹은 암(Cancer)과 같은 중증 질환을 알리는 것이 환자에게 치명적인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의미해요. 이때 의사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진료기록 열람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진료 후 1년 경과: 진료기록 보존 기간(원칙 5년, 영유아 10년 등)과 열람 권리는 별개입니다. 보존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
진료비 체납: 진료비 채권과 환자의 정보권은 별개의 권리 관계입니다. 체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부모 등)을 통해 진료기록 열람 권리를 가집니다. 오히려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기관 전원: 전원된 경우 오히려 이전 진료기록의 사본이 새로운 의료기관에 제공되어 연속적인 치료에 필수적입니다.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진료기록 보존 의무: 일반적으로 진료기록은 진료일 또는 최종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환자의 기록은 10년간 보존합니다(의료법 제22조). - 정보주체동의(PIC, Prior Informed Consent): 환자의 개인정보(진료기록 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예: 감염병 신고), 응급 상황 등 예외가 있습니다. - 간호기록(Nursing record)도 진료기록의 일부로, 동일한 열람 및 보존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법적 근거
환자의 권리본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권의료법 제21조 제1항
제공자의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사본 교부 비용 청구 가능동법 제21조 제2항
유일한 거부 사유환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동법 제21조 제3항
거부 시 절차그 사유를 서면으로 환자에게 통지동법 제21조 제4항
한눈에 비교!
허용되는 경우 (환자 권리 보호)허용되지 않는 경우 (불법적 거부)
환자 본인의 요청 (정신질환자 포함)진료비 체납을 이유로 한 거부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부모 등)의 요청시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보존기간 내)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요청업무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한 거부
다른 병원 전원을 위한 사본 제공의사-환자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률적 '병태생리'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의 기본 원리는 권리 보호제한의 예외성입니다. 환자의 알 권리(정보권)는 기본권이지만, 그 행사가 환자 자신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결정'이 '자기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이자 의료인의 보호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암기 팁 "해(害)만 있으면 거부해"라고 외우세요! 오직 환자나 타인에게 해(害)가 될 우려가 현저하고 명백할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 돈, 나이, 장소는 거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에서 진료기록 관련 조문은 단골 출제 영역입니다. 특히 열람 요청 거부 사유는 ①번 사유로 단 한 가지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환자 건강에 해로운 경우'로 축약되어 출제되기도 합니다. 보존 기간(5년/10년), 사본 교부 비용 청구 가능 여부와 함께 묻는 경우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우울증 치료를 받는 A씨가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기록에 자살 사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 B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OX 문제: "진료비를 체납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은 거부할 수 있다. (O/X)?" - 우선순위: "다음 중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다른 거짓된 사유들과 함께 나열)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님, 제 진료기록 좀 복사해 주세요. 다른 병원에서 세부 검사를 받으려고 해서요." 라는 환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록을 확인해보니, 해당 환자는 최근 진행성 췌장암(Pancreatic cancer) 진단을 받았으나, 가족의 요청으로 환자 본인에게는 정확한 병명을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요청 내용을 정확히 듣고,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해당 환자의 의식수준(LOC, Level of Consciousness)과 정신상태, 그리고 의사로부터 병명 공개에 대한 특별 지시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및 보고: 이 경우, 기록 제공이 환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고위험 상황입니다. 간호사는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주치의(또는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여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의사가 법정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부 결정을 내린 경우, 의사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자에게는 "의사 선생님께 문의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등 정중하게 대응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추가적인 불만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모든 과정은 간호기록(Nursing record)에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간호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행동해야 합니다. 법적 거부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있으며, 간호사는 그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Identification)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요청자와 수령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 제공하는 사본에는 의료기관 인증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Privacy protection)에 유의하며, 사본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진료기록 사본 교부 표준 절차 1.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요청 접수 2. 요청인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등) 3. 진료비 결제 현황 확인 (체납 여부와 무관) 4. 의사에게 거부 사유 검토 요청 (필요시) 5. 사본 작성 및 의료기관 확인 날인 6. 규정된 수수료 청구 및 영수증 발급 7. 교부 내역 간호기록 및 원장에 기록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의 권리 옹호자이자 법률 준수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진료기록은 환자의 소중한 정보이자 법적 증거물입니다. '일단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의사와 협력하여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전문 간호사의 자세입니다. 국시 공부할 때도 '왜 이 경우만 거부가 허용될까?'라는 질문을 통해 법의 취지를 이해하면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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