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허가 없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지 않는 행동은 비밀보장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정답은 ⑤이다.
1. 원리와 배경 비밀보장은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의무이며, 진료 기록은 가장 대표적인 정보이다. 기록은 치료에 필요한 사람이 업무 범위 안에서만 열람해야 한다. 담당 환자가 아닌데 궁금해서 열어 보거나 지인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업무와 무관한 열람이므로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전자 기록은 접속 기록이 남아 확인될 수 있고, 로그아웃과 화면 보호처럼 열람을 막는 습관도 이 원칙의 실천이다. 비밀보장은 직접 말하는 것뿐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모든 방법에 적용된다. 전자 기록 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직무에 따라 나뉘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쓰거나 자리를 비울 때 화면을 켜 둔 채 두면 비밀이 새어 나갈 수 있다. 출력한 서류는 정해진 방법으로 폐기하고, 환자 이름이 적힌 메모를 두고 다니지 않는다. 환자 정보를 교육이나 연구에 쓸 때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다. 업무와 무관한 열람은 책임이 따를 수 있고 환자의 신뢰도 크게 훼손한다.
2. 정답 해설 정답 ⑤ 비밀보장: 무단 열람을 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 환자의 검사 결과 화면을 올리거나 엘리베이터에서 환자 이름을 말하는 것도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업무에 필요한 열람이라도 기록의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3. 선지별 분석 ① 악행금지: 해를 끼치지 않는 의무이다. 무단 열람이 해가 될 수 있지만, 기록을 보호하는 행동의 이름은 비밀보장이다. ② 자율성: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기록 열람과 직접 관련이 없다. ③ 정의: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다. ④ 선행: 환자의 이익을 늘리는 적극적 의무로, 정보를 보호하는 행동을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4. 기억 포인트 기록을 허락 없이 열지 않는다 = 비밀보장. 기록 보호는 비밀보장
5. 실무·국시 포인트 • 담당 환자의 기록만 업무상 필요할 때 열람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로그아웃한다. • 변형: 의료진 간 환자 정보 공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묻는다.
환자병동에 입원한 환자
상황 같은 병동 간호사가 담당이 아닌 지인의 진료 기록을 열어 보고 싶어 한다. 접속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과 별개로, 업무와 상관없는 열람은 환자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그 간호사는 궁금증보다 환자의 신뢰를 먼저 생각한다.
간호 순서• 사정: 열람이 치료나 업무에 필요한지 확인한다.• 수행: 업무와 무관하면 열람하지 않고, 기록을 볼 때는 화면이 노출되지 않게 하며 마친 뒤 로그아웃한다.• 평가: 환자 정보가 업무 범위 안에서만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업무와 무관한 열람은 환자의 비밀을 침해한다.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을 의무.
진료 기록 (Medical record) — 환자의 상태와 치료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열람 권한이 제한된다.
접근 권한 (Access control) — 업무상 필요한 사람만 정보를 볼 수 있게 제한하는 관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