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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투여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예전 명칭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약품 투여도 이 경미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모든 전문의약품·항생제 전 종류, 한방 처방, 마약류 투약은 이 범위를 넘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1980년에 제정되어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원(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의 근거가 된 법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지역사회간호학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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