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투여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로 옳은 것은?
1증상과 관계없이 모든 전문의약품
2한약재를 이용한 한방 처방약
3중증 감염 치료용 항생제 전 종류
4경미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정답
5말기 통증 조절용 마약류 진통제
해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예전 명칭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약품 투여도 이 경미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모든 전문의약품·항생제 전 종류, 한방 처방, 마약류 투약은 이 범위를 넘는다.
핵심 정리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가 없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를 맡는 인력입니다. 정답은 ④ 경미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투여도 법령이 정한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 원리와 배경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에는 흔한 질병과 외상의 처치, 응급처치, 만성질환자의 요양지도, 예방접종 등이 있고, 이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가 함께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진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 가운데 소정의 직무교육을 마친 사람이며, 의사가 아니므로 처방 권한이 넓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경미한 범위를 넘으면 직접 치료하지 않고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이 기본 역할입니다.
2. 정답 ④ 경미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경미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법령이 정한 권한의 틀과 그대로 맞습니다. 투약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약물의 종류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수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감기, 가벼운 통증, 소독과 상처 처치처럼 경미한 처치에 필요한 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증상과 관계없이 모든 전문의약품: 투여 범위는 경미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약으로 제한되므로, 증상과 무관하게 전문의약품 전부를 쓸 수 있다는 서술은 권한을 지나치게 넓힙니다. ②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 처방약: 한약 처방은 한의사의 업무 영역이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중증 감염 치료용 항생제 전 종류: 중증 감염의 치료는 경미한 의료행위가 아니고, 진료지침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항생제 전 종류를 쓸 수도 없습니다. 중증이 의심되면 의뢰합니다. ⑤ 말기 통증 조절용 마약류 진통제: 말기 통증 조절과 마약류 투약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맡는 진료이며,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습니다. 이런 환자는 의료기관과 연계합니다.
4. 기억 포인트 권한의 크기는 약 이름이 아니라 행위의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경미한 의료행위, 그에 따르는 약, 진료지침 안에서만 쓰고 넘으면 의뢰한다고 정리하세요.
5. 실무·국시 포인트 • 근거 법률을 묻는 형태로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헷갈리게 하는 변형이 자주 나옵니다. • 자격(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 직무교육), 업무 범위, 범위를 넘을 때의 의뢰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어떤 질문 형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진료지침 확인, 투약 5원칙 준수, 진료기록 작성이 기본이며, 판단이 어려우면 의뢰를 선택합니다.
환자농촌 보건진료소 · 65세 여성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마을의 보건진료소에 65세 여성이 감기 기운과 두통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맡았습니다.
• 사정: 증상의 시작과 경과, 약물 알레르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합니다. 단순한 감기인지 더 심한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는지 살핍니다.• 수행: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경미한 증상에 맞는 약을 그 범위 안에서 투여합니다. 중증 감염이 의심되면 직접 치료하지 않고 의료기관으로 의뢰서를 작성해 보냅니다.• 평가: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나빠지면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합니다. 투약 내용은 진료기록에 남깁니다.
핵심 포인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투약은 경미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범위 안에서만 하고, 넘으면 의뢰합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 소지 공무원입니다.
경미한 의료행위 (Minor Medical Practice) —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벼운 질병·외상 처치, 응급처치, 요양지도, 예방접종 등의 범위입니다.
환자 진료지침 (Patient Treatment Guideline)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와 투약을 할 때 따르는 기준입니다.
의뢰 (Referral) — 자신의 권한이나 시설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