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 명부 등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법률에 근거한 정보이므로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진료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 환자의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권한은 근무 장소와 직위에 따라 부여하며, 책임의 범위에 따라 자료의 접근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 ‘정보보안’을 요청한 환자의 경우, 병동 내 환자 이름 명기 여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원칙/개념 | 핵심 내용 | 비고/기준 |
|---|---|---|
| 최소성 원칙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 ①번 오답 근거 |
| 책임에 따른 접근 제어 | 직무·책임 범위에 맞는 정보 접근 권한 부여 | ③번 정답 근거 |
| 진료기록 보존 기간 | 퇴원 후 5년(일반) / 10년(암 등) | ②번 오답 근거 |
| 정보주체 동의 연령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⑤번 오답 근거 |
| 정보보안 요청 환자 권리 | 병동 내 이름 명기 여부 선택 가능 | ④번 오답 근거 |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