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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접촉주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환자나 그 주변 환경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으로 병원균이 전파된다.
•1인실 또는 코호트 격리
• 접촉 전 장갑 및 가운 착용, 병실에서 나오기 전 벗고 손위생 수행
• 격리카트(혈압계, 청진기, 체온계 등 환자전용) 비치 사용
• 가능한 환자 이동 제한, 이동 시 덧가운이나 시트 덮어주기
| 구분 | 접촉주의(세균성 이질) | 공기주의(결핵 등) | 비말주의(인플루엔자 등) |
|---|---|---|---|
| 격리실 | 1인실 또는 코호트 | 음압격리실 | 1인실 또는 코호트 |
| 마스크 | 필요 시 일반 마스크 | N95 마스크 | 일반 마스크 |
| 장갑·가운 | 접촉 전 착용, 퇴실 전 제거 | 상황에 따라 | 상황에 따라 |
| 이동 시 | 시트·덧가운으로 덮기 | 가능한 제한, 마스크 착용 | 가능한 제한, 마스크 착용 |
세균성 이질은 접촉주의 대상으로, 환자 이동은 진단·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부득이 이동할 때는 시트나 덧가운으로 환자의 감염 부위와 오염 부위를 덮어 환경 및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이동 전 목적지 부서에 접촉주의 적용 사실을 알리고, 이동에 사용한 휠체어나 들것은 사용 후 소독한다. 이동을 돕는 직원은 장갑과 가운을 착용한다.
가운과 장갑은 병실을 나오기 전에 벗고 즉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한다. 병실 밖에서 벗으면 오염균이 복도나 문손잡이로 퍼질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