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 이전에는 2년의 보관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런 보관 의무가 없어졌다.
③ 투약 중지된 마약은 마약 대장에 기록하고 약국에 반납한다.
④ 주사제 파손 시 파손상태 그대로 깨어진 조각까지 보존하며,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약과 함께 약국으로 보낸다.
⑤ 마약장은 항상 잠가두고 열쇠는 간호단위관리자의 관리하에 각 근무조의 간호사가 직접 몸에 지니고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관리한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마약류는 오남용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약물이므로, 엄격한 보관, 기록, 폐기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인 1번은 마약류의 기본적인 보관 원칙인 이중 잠금장치를 언급한 옳은 내용입니다.
혼동 주의! 마약 대장의 보관 기간은 과거와 현재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2년간 보관해야 했으나, 현재는 별도의 보관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록의 일부로서 일반 의료기록 보존 기간(5년)에 준하여 관리됩니다. 따라서 2번은 오답입니다.
투약 중지된 마약은 병동에서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마약 대장에 기록한 후 약국에 반납하여 약국에서 통제된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3번 오답).
주사제 파손 시에는 파손된 상태 그대로 모든 조각을 보존하여 약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조각을 제거하면 마약의 양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4번 오답).
마약장의 열쇠는 수간호사가 아닌, 당직 간호사가 직접 휴대하며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관리합니다. 이는 접근성을 제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5번 오답).
국시 빈출 포인트
마약류 관리의 핵심은 "이중 잠금, 당직자 휴대 열쇠, 파손 시 전량 보존 반납, 병동 임의 폐기 금지"입니다. 마약 대장 보관 기간 변경(2년→의무 기간 없음)은 최신 개정 사항으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병동에서 마약(예: 모르핀 주사액)을 관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보관: 별도의 철제 금고(1차 잠금)를 마약 전용 캐비닛(2차 잠금)에 보관합니다.
2. 투약 및 기록: 투약 전후로 마약 대장에 반드시 환자명, 약품명, 양, 잔량, 투약 간호사 서명을 기록합니다. 잔량은 다른 간호사와 함께 확인(이중 확인)합니다.
3. 사고 발생 시(파손, 유실): 즉시 수간호사와 약국에 보고합니다. 파손된 약과 모든 조각을 그대로 보관하고,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약국에 제출합니다.
4. 인수인계: 교대 시 마약장의 열쇠와 마약 잔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으로 인계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마약 관리 실수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록과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나와 환자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항상 '만약을 대비한 기록'을 철저히 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