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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망진단서 상의 '직접사인'란에 해당하는 것은?

75세 남성 환자로, 과거력상 당뇨병이 있으며,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 급성 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사망하였다.
해설
직접사인은 기저사인에 의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최종적인 병태이다. 이 경우 기저사인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ARDS)'이 직접사인이 된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망진단서 작성의 핵심 원칙인 사인 연쇄(Causal Chain of Death)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사망진단서는 단순히 사망 원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손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렀는지 논리적인 순서로 기재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망진단서의 사인은 기저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직접사인(Immediate Cause of Death), 중간사인(Intervening Cause) 등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직접사인은 사망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최종적인 병태나 상태를 말해요. 즉, 환자가 호흡정지, 심정지 등을 일으키게 만든 '직전의 원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사례에서 환자는 '세균성 폐렴'(기저사인)으로 인해 '급성 호흡곤란증후군(ARDS)'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켰고, 이 ARDS가 최종적으로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어요. 따라서 사인 연쇄는 "제2형 당뇨병 → (면역력 저하) → 세균성 폐렴(기저사인) → 급성 호흡곤란증후군(ARDS)(직접사인) → 사망"의 구조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직접사인란에는 급성 호흡곤란증후군(ARDS)이 들어가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제2형 당뇨병'은 기저사인(세균성 폐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조건(Antecedent Condition)이에요. 사망진단서에는 기재되지만, 직접사인이 아닌 다른 부분(제1부의 하단 등)에 들어갈 수 있어요.
②번 '고령'은 사망의 배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병리적 상태가 아니므로 직접사인으로 기재할 수 없어요.
③번 '세균성 폐렴'은 이 사례에서 사인 연쇄의 시작점인 기저사인이에요. 직접사인이 아니라, 직접사인을 발생시킨 원인이죠.
④번 '고혈당'은 당뇨병의 한 증상이거나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례의 사망 메커니즘(호흡부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기저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건을 시작한 질병이나 손상. 사인 통계의 핵심이 됩니다. - 중간사인(Intervening Cause): 기저사인과 직접사인 사이에 발생한 병태 (예: 패혈증, 폐색전증). - 선행조건(Antecedent Condition): 기저사인 발생에 기여한 배경 질환 (예: 당뇨병, 고혈압). 개념 정리
구분정의사례 적용
직접사인사망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최종 병태급성 호흡곤란증후군(ARDS)
기저사인사인 연쇄를 시작한 원인 질환세균성 폐렴
선행조건기저사인 발생에 기여한 배경 질환제2형 당뇨병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사망진단서 작성 시 의사가 올바른 사인 연쇄를 기재했는지 논리적 검토를 해야 해요. "A 때문에 B가 발생했고, B 때문에 사망했다"는 논리가 성립해야 합니다. 흔한 오류로 기저사인과 직접사인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비병리적 상태(고령 등)를 직접사인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암기 팁 사인 연쇄는 "왜? → 그래서 뭐가? → 결국 어떻게?"의 질문으로 생각하세요. - (기저사인) 세균성 폐렴이 **왜** 문제지? → (직접사인) **그래서** ARDS가 발생했고 →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 국시 빈출 포인트 사망진단서의 각 란(직접사인, 기저사인, 선행조건)에 들어갈 적절한 사인을 고르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사인 간의 인과관계와 시간적 순서를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내과 병동에서 80세 여성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초안을 검토하는데, 직접사인란에 '노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저사인란은 비어있고, 제1부 하단에 '세균성 폐렴'이 적혀있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어떻게 조언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의사가 '노쇠'를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것은 국제질병분류(ICD) 원칙과 사망 통계 작성 지침에 맞지 않아요. 2. 법적/규정 검토: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인 분류 지침에 따르면, 가능한 한 구체적인 병리적 상태를 사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노쇠'는 R54 코드로 분류되지만, 보다 구체적인 질환이 있을 경우 그 질환이 기저사인이 되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의사에게 정중하게 "사인 연쇄를 '세균성 폐렴(기저사인) → 호흡부전/패혈증 등(직접사인) → 사망'으로 수정해 보는 게 국제 기준과 통계 작성에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조언을 해요. '노쇠'는 관련 요인으로 제2부에 기재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확인하고, 의무기록에 보관합니다. 잘못된 사망진단서는 국가 통계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어 중요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사망진단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제적(除籍)과 상속의 근거 서류가 되며, 국가 보건 정책의 기초 자료인 사망 통계의 출처가 됩니다. 부정확한 기재는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법적 분쟁(생명보험금 청구 등)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1. 사망진단서 접수 및 서식 확인. 2. 기재 내용의 논리성(사인 연쇄) 검토. 3. 의사와의 협의를 통한 오류 정정 (필요시). 4. 최종 서명 확인 및 등본 발급 처리. 5. 원본 의무기록에 편철 보관. 선배의 한마디 "사망진단서는 한 사람의 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의학적 기록이에요. 정확한 사인 기재는 유가족에게 명확한 설명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올바른 질병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데이터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검토와 조언이 정말 중요하죠!"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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