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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사망원인통계의 활용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설
사망원인통계는 국가 차원의 보건 정책 수립, 질병 부담 파악, 공중보건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된다.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실적 평가를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주된 목적이 아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망원인통계(Vital Statistics)의 활용 목적과 한계를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사망원인통계는 국가 보건 정책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공식 통계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망원인통계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집계·관리하는 인구동태 통계의 핵심 요소로, 국제질병분류(ICD) 코드에 따라 사망 원인을 분류합니다. 이 통계의 주요 목적은 국가 전체의 보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며, 미래의 보건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의료기관의 진료 실적 평가 지표'입니다. 핵심! 사망원인통계는 거시적(Macro-level) 국가 정책을 위한 자료로, 개별 의료기관의 미시적(Micro-level) 진료 성과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질 지표(Quality Indicators), 재입원율, 환자 만족도,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분석 등 다른 지표와 자료를 활용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질병 감시 및 예방 프로그램의 근거': 적절한 활용입니다. 특정 질병(예: 심장질환, 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 추이를 분석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국가적 감시체계 운영과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 평가에 핵심 근거가 됩니다. * ②번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 자료 마련': 가장 근본적인 활용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계획, 의료자원 배분, 중증질환 관리 정책 등 모든 보건 정책은 사망원인 및 사망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 ④번 '보건의학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적절한 활용입니다. 역학연구(Epidemiological study)에서 질병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거나, 지역별 건강격차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 ⑤번 '생명표 작성 및 평균수명 추정': 정확한 활용입니다. 사망률 데이터는 연령별, 성별 생명표(Life table)를 작성하고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을 산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망원인통계와 함께 출생통계, 이혼통계 등을 포괄하는 것을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라고 합니다. 이 모든 통계는 통계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공동 책임을 집니다.
개념 정리 * 정의: 국민의 사망 원인을 국제질병분류(ICD) 기준으로 분류한 국가 공식 통계. * 법적 근거: 통계법, 가족관계등록법, 의료법(사망진단서 발급).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통계청, 질병관리청. * 주요 활용: 국가 보건정책 수립, 질병 부담 측정, 보건의학 연구, 생명표 작성.
한눈에 비교!
구분사망원인통계의료기관 평가 지표
수준국가적·거시적 수준기관적·미시적 수준
주요 목적정책 수립, 공중보건진료 질 관리, 경영 개선
데이터 원천사망진단서(의사), 가족관계등록시스템전자의무기록(EMR), 원무 데이터, 환자 설문
관련 법/제도통계법, 인구동태통계의료법(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

실무 포인트 * 의료기관 역할: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사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는 발급 주체와 용도가 다릅니다. * 보건정보관리사 역할: 의무기록과에서 사망진단서의 작성 완결성을 확인하고, 국제질병분류(ICD) 코드 부여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것이 사망원인통계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암기 팁 사망원인통계 활용 목적은 "국가를 위한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국(국가정책) - 연(연구) - 표(생명표) - 감(감시)으로 키워드를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사망원인통계는 "활용 목적"과 "작성 및 신고 절차"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핵심! "의료기관 평가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다음 중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보건 지표는?" (예: 영아사망률, 조사망률, 암 사망률) * 연결형: "사망원인통계 작성 과정의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진단서 작성 → 코드 부여 → 신고 → 통계 집계)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 병원 의무기록과에서 최근 사망한 환자의 기록을 정리 중입니다. 병원 경영지원실에서 '당월 주요 질환군별 사망률을 분석하여 진료과별 성과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며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병원 내부 성과 평가를 위해 사망원인통계의 원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사망원인통계는 개별 기관 평가용이 아님을 상기합니다. 또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우선, 사망원인통계의 본래 목적과 한계를 경영지원실에 친절히 설명합니다. * 대안으로, 병원 내부 질 관리(QI) 지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질환별 재입원율',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주요 감염 지표' 등은 의료의 질과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적합한 지표입니다. * 만약 연구 목적 등으로 익명화된 집계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고 개인정보를 완전히 비식별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줍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내부 협의 내용과 제안한 대안 지표를 이메일 등으로 공유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사망진단서 정보를 무단으로 집계하거나 내부 성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에서도 사망률 자체는 핵심 평가 지표가 아닙니다. * 올바른 통계 활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보건정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관련 서식/시스템
1. 사망 발생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 작성사망진단서(법정 서식)
2. 코드 부여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사망 원인에 ICD 코드 부여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3. 신고원무과 또는 지정 담당자가 관할 시구청에 온라인 신고가족관계등록시스템
4. 통계 집계통계청/보건복지부에서 국가 단위 데이터 집계 및 공표국가통계포털(KOSIS)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에서 데이터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쓰임새를 잘 알아야 해요. 사망원인통계는 국가 건강지도의 '나침반'과 같아서, 개별 병원의 '운전 실력'을 평가하는 데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데이터의 본질적 목적과 윤리를 항상 생각하는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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