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사망의 종류'를 '병사(病死)'로 기재하기 위한 조건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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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사망의 종류'를 '병사(病死)'로 기재하기 위한 조건은?

해설
사망의 종류 중 '병사'는 외부적 원인(사고, 자살, 타살, 독극물 등) 없이 질병에 의한 자연사를 의미한다. 병원 사망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망진단서 작성 시 사망의 종류병사(病死)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묻고 있어요. 사망진단서는 단순한 의학적 증명서가 아니라, 인구동태 통계의 기초 자료이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는 크게 병사(病死), 외인사(外因死), 불명(不明)으로 구분됩니다. 이 분류는 사망의 원인이 질병(내인성)인지, 사고·자살·타살 등 외부적 힘(외인성)인지에 따라 결정돼요. '병사'는 외부적 원인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자연사를 의미하는 법정 용어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 ①번 "외부적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사인 경우"는 의사상자진단서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병사'의 정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에요. 해당 규칙은 "사망의 종류는 병사, 외인사 및 불명으로 구분하되, 병사는 외부적 원인이 개입되지 아니한 자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망 원인이 순수하게 고혈압, 암, 심장질환 등과 같은 질병에 의한 것임이 명확할 때만 '병사'로 기재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경우"는 오히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외인사 의심 시 필요한 절차예요. 부검 결과 외인성이 확인되면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기재해야 해요.
③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경우"는 중요한 오답 포인트예요. 병원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교통사고나 낙상 등 외부적 원인 때문이라면 '병사'가 될 수 없어요. 장소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아요.
④번 "사망 전 1년 이내에 진단받은 질환이 있는 경우"는 관련성이 약한 조건이에요. 오래전 진단받은 만성질환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런 급성질환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 기간은 결정적 요소가 아니에요.
⑤번 "법의학적 소견이 필요 없는 경우"는 결과론적 설명이에요. 법의학적 소견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바로 '외부적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즉 '병사'에 해당하는 경우일 뿐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외인사(外因死)는 사고사, 자살, 타살, 독극물사, 전쟁사 등 외부적 원인에 의한 사망을 말해요. 의사가 외인사를 의심할 때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체검안서 또는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해야 해요. 불명(不明)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기재하며, 가능한 한 사용을 지양해야 해요. 개념 정리
사망의 종류정의 (의사상자진단서등에관한규칙)기재 조건
병사(病死)외부적 원인이 개입되지 아니한 자연사질병(암, 심장병 등)에 의한 순수 자연사
외인사(外因死)사고, 자살, 타살 등 외부적 원인에 의한 사망의사는 신고 의무, 사체검안서/부검 필요
불명(不明)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급적 사용 지양, 충분한 검토 후
한눈에 비교!
구분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주체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검안을 실시한 의사(법의관 등)
발급 조건병사 또는 원인이 명확한 자연사 예상 시외인사 의심, 변사, 사인 불명 시
법적 근거의사상자진단서등에관한규칙의사상자진단서등에관한규칙, 검안규칙
사망 종류병사, 외인사, 불명주로 외인사 기재
실무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원무과 담당자 주의사항: 1. 수령 시 확인: 가족이 제출한 사망진단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사망의 종류' 란을 확인하세요. '외인사'로 기재된 경우, 해당 사망이 의료법 제18조(의사의 신고의무)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처리된 것인지 관련 서류(예: 사체검안서 사본)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2. 기록 보관: 사망진단서 사본은 의무기록과 함께 영구 보관해야 해요. 3. 통계 보고: 사망진단서 정보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통계청에 보고되어 국가 사망원인통계의 기초가 돼요. 정확한 기재가 매우 중요해요. 암기 팁 "병(病)은 안(內)에서, 외인(外因)은 밖에서!"
'병사'는 몸 안(內)의 질병으로, '외인사'는 몸 밖(外)의 원인(사고 등)으로 사망했다고 연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사망진단서 관련 문제는 사망의 종류별 정의(병사 vs 외인사), 의사의 신고의무 발생 조건(외인사 의심 시), 사망진단서 vs 사체검안서 발급 주체 및 조건 이 세 가지 축으로 꾸준히 출제됩니다. 법령명(의사상자진단서등에관한규칙)도 함께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사례형: "교통사고로 중상 입고 병원에서 2주 후 폐렴으로 사망. 사망의 종류는?" (정답: 외인사. 직접사인이 외부 사고이기 때문)
OX형: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하면 모두 병사이다." (오답)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응급실에서 고령의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내원했습니다. 과거력 상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 중이었습니다.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장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며 '사망의 종류' 란에 '병사'를 기재하려 합니다. 이때,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사망이 병원 내에서 발생했으며, 과거력 상 명확한 만성질환(말기 신부전)이 존재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질문! "이 사망에 낙상, 약물 오류, 감염 등 병원 내에서 발생 가능한 외부적 원인(의료사고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를 확인해야 해요.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사망 전 특별한 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3. 대응 및 처리: 만약 의무기록 상 외부적 원인이 전혀 없다면, 의사의 '병사' 기재는 적절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 전 낙상 사고가 있었다면, 이는 외인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상기시켜 신고 의무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사망진단서가 완료되면, 사본을 의무기록에 첨부하고 원본을 유가족에게 교부합니다.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사망기록부에 등록해야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최대 주의! 외인사 가능성을 간과하고 잘못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의사는 형사상 범죄 은폐 방조죄, 행정상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병원에도 이미지 타격이 큽니다.
• 의무기록사의 역할은 진단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법정 서식을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명백한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업무 프로토콜 사망진단서 접수/관리 체크리스트 1. 수령 시 즉시 확인: 환자 인적사항, 사망일시, 사망원인, 사망의 종류(병사/외인사/불명) 기재 여부. 2. '외인사' 기재 시: 동봉된 사체검안서 또는 관할 기관 확인서 사본 확인. 3. 기록 보관: 원본 교부 후, 사본을 의무기록에 영구 보관. 4. 통계 제출: 규정에 따라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통계 자료 제출(보통 원무과에서 총괄). 선배의 한마디 "사망진단서 한 장이 국가 통계의 한 줄기가 되고, 유가족의 법적 절차(상속, 보험 등)의 첫걸음이 된다는 점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병사'와 '외인사'의 구분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사망의 진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매우 엄중한 행위예요. 정확한 기록이 바로 전문 보건행정인의 소명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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