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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사망원인 통계 작성 시 '기저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사인분류 규칙에 따르면, 기저사인은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시작한 질병이나 손상을 의미한다. 직접사인이나 기여사인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망원인 통계의 핵심인 기저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의 정의를 묻고 있어요. 사망원인 통계는 공중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매우 중요하며, 국제질병분류(ICD)WHO 사인분류 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기저사인은 사망에 이르는 병태생리학적 과정의 시작점을 말해요. 예를 들어, '당뇨병(기저사인) → 신부전(중간 합병증) → 울혈성심부전(직접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통계상 사망원인은 '당뇨병'으로 코딩됩니다. 이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적 규칙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 ④번은 WHO의 국제사인분류(ICD) 규칙에서 정의하는 기저사인의 공식적 정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요. "사망을 일으킨 일련의 병태생리학적 과정을 시작한 질병 또는 손상"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사망 당시 존재했던 모든 질병 및 상태": 이는 동반질환(Comorbidity)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기저사인은 그 중에서도 사망 과정을 촉발시킨 특정 원인을 지칭해요. ②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최종적인 손상 또는 질병": 이는 직접사인(Immediate Cause of Death)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 '폐렴', '심정지' 등이 해당됩니다. ③ "사망의 직접적인 매개체가 된 합병증": 이는 직접사인이나 중간사인(Intermediate Cause)에 가까운 설명이에요. 기저사인이 아니라 그 결과로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⑤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인": 이는 위험요인(Risk Factor) (예: 흡연, 고혈압)을 의미해요. 위험요인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통계상 기저사인으로 코딩되는 것은 질병 자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에는 다음과 같은 사인 연쇄를 기재하게 돼요. a) 직접사인: 사망에 직접적으로 이른 최종 질환/상태. b) 중간사인: 직접사인을 일으킨 원인. c) 기저사인: 중간사인을 일으킨 근본 원인 (통계상 가장 중요). d) 기여사인: 사망을 촉진시킨 다른 중요한 상태.
개념 정리
용어정의예시 (당뇨병 환자 사망)
기저사인사망 과정을 시작한 근본 질병/손상당뇨병
중간사인기저사인의 합병증신부전
직접사인사망에 직접 이른 최종 상태울혈성심부전
기여사인사망을 가속화한 다른 질환고혈압

한눈에 비교!
구분기저사인 (통계용)직접사인 (임상적)
목적공중보건 개입 지점 파악임상적 사망 기전 설명
시간적 위치사건 연쇄의 시작점사건 연쇄의 종착점
통계 반영사망원인 통계에 포함통계에는 기저사인으로 대체됨
예시폐암, 뇌경색, 심근경색호흡부전, 심정지, 패혈증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사망진단서를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코딩을 지원할 때, 이 사인 연쇄의 논리적 관계를 꼭 확인해야 해요. 기저사인이 잘못 코딩되면 국가 사망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잘못된 보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쇠'나 '심정지' 같은 비특이적 진단을 기저사인으로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기저(基底)는 기반, 시작점!" 기저사인은 사망이라는 '건물'을 세우게 된 '뿌리'나 '기초'라고 생각하세요. 직접사인은 건물의 '꼭대기'나 '지붕'이에요. 통계는 뿌리를 뽑아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기저사인을 기록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사망원인 통계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의 단골 주제예요. 핵심! '기저사인의 정의', '직접사인/기저사인/기여사인의 구분',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WHO 규칙)'이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정의를 정확히 암기하고, 예시를 들어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당뇨병 → 신부전 → 울혈성심부전으로 사망한 환자. 사망원인 통계에 기재할 질환은?" → 정답: 당뇨병 - OX형: "직접사인은 사망원인 통계에 사용된다. (X)" → 기저사인이 통계에 사용됨. - 연계형: 국제질병분류(ICD) 코딩 규칙과 연결지어 출제.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의무기록실에서 근무 중인 당신은 한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 검토 요청을 받았어요.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사인: 폐렴, 기저사인: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노인이셔서 그냥 노쇠로 써도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조언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기저사인이 누락되었거나, 비특이적 진단('노쇠')으로 대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WHO 사인분류 규칙과 국내 통계법에 따라, 기저사인은 가능한 한 구체적인 질병명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노쇠'는 다른 모든 가능한 원인이 배제된 후의 최후의 선택지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의사에게 정중하게 "WHO 규칙상 '폐렴'을 일으킨 근본 원인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면역이 떨어진 상태라면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기저사인이 될 거예요. 진료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겠어요?"라고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기저사인이 정확히 기재된 최종 사망진단서를 전자의무기록(EMR)에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보건소에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부정확한 사망원인 기재는 통계법에 따라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는 국가 보건 정책의 근거 자료를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무기록사는 의사의 협조자로서 정확한 코딩과 문서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사망진단서 코딩 지원 프로토콜 1. 확인: EMR에서 사망진단서 접수. 2. 검토: 사인 연쇄(직접→중간→기저)의 논리적 일관성 확인. 기저사인이 특정 질병명인지 확인. 3. 지원: 기저사인이 모호하거나 비특이적일 경우, 관련 진료 기록(최종 진단, 과거력)을 검토해 의사에게 참고 자료 제공. 4. 코딩: 확정된 기저사인을 기준으로 ICD-10 코드를 부여. 5. 제출: 코딩 완료된 정보를 국가 통계 시스템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제출(법정 기한 준수).
선배의 한마디 "사망원인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 숫자背后에는 '다음에는 이런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공중보건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기저사인을 정확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잡한 의학적 상황 속에서도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분석력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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