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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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옳은 것은?

해설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망진단서 작성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묻고 있어요. 사망진단서는 단순한 의학적 기록을 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자격이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망진단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매장·화장 등을 신고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누가 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는 의료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의료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작성 권한이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번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입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망진단서의 하단에 명시된 "이 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에 근거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17조(의료인의 업무)에서 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사망진단서 작성은 '진단' 행위에 해당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고유 업무로 해석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혼동 주의! 한의사의 작성 자격을 누락한 오답입니다. 한의사도 한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의사 면허만을 가진 자':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하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오답입니다. ③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 치과의사의 작성 자격을 누락한 오답입니다. 치과의사도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의료인으로서 사망진단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⑤ '의사, 한의사 또는 보건소 공무원': 혼동 주의! 보건소 공무원은 사망신고서를 접수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의료적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 업무와 의료 업무를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사망신고 vs 사망진단: 사망신고는 가족 등이 행정기관(주민센터)에 하는 행정 절차이고, 사망진단은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 진단서 vs 사망진단서: 일반 진단서는 생존한 환자에 대한 것으로 의사와 치과의사만 작성 가능합니다(한의사는 한의학 진단서). 반면 사망진단서는 사망한 자에 대한 것으로 한의사도 작성 가능합니다. - 검안서(檢案書):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일 경우, 법의학 전문의(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작성하는 서류로, 사망진단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개념 정리
구분작성 가능 자격근거 법령
사망진단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일반 진단서의사, 치과의사의료법 제17조
한의학 진단서한의사의료법 제17조
한눈에 비교!
의료인 종류일반 진단서 작성사망진단서 작성비고
의사가능가능모든 분야
치과의사가능가능구강 및 악안면 관련
한의사한의학 진단서만 가능가능한의학적 진단 기준
조산사/간호사불가능불가능진단 행위가 고유 업무 아님
실무 포인트 원무과 또는 의무기록과 직원은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작성자 확인: 서류에 서명·날인한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소지자인지 확인 (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대부분 내부 확인됨). 2. 서식 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식 서식(별지 제4호)을 사용했는지 확인. 3. 발급 절차: 일반적으로 사망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며, 가족은 이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4. 주의사항: 진단서 원본을 발급해주며, 사본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발급 후 반드면 의무기록에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암기 팁 "사의(醫)·치(齒)·한(韓)이 사망(死亡)을 판단한다"라고 외우세요! '사'는 사망, '의·치·한'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의미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사망진단서 작성 자격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문제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3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조산사', '간호사', '보건소 공무원'은 대표적인 오답 보기로 자주 등장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한의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가정에서 사망했습니다. 한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줄 수 있을까요?" → O (가능) 2. 역선택형: "다음 중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은?" → 보기: ① 의사 ② 치과의사 ③ 한의사 ④ 조산사 → 정답: 3. 법령 근거형: "사망진단서 작성 자격은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노인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도착 시 사망, DOA)로 실려왔습니다. 당직 응급의가 검사 후 사망을 확인했지만, 해당 환자는 평소 동네 한의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가족이 '주치의가 한의사인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원무과 직원으로서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도착 시 이미 사망했으며, 주치의가 한의사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병원 의사는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가 아니므로, 사망진단서 작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한의사도 사망진단서 작성 자격이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사망을 확인한 의료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한의사는 평소 진료한 주치의이지만 최종 사망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병원 의사는 사망을 확인했지만 주치의 관계는 아닙니다. 3. 대응 및 처리: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망을 확인한 병원 의사(응급의)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가족이 한의사에게 발급받기를 고집한다면, 한의사가 병원을 방문하여 사체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병원 규정에 따라, 도착 시 사망(DOA) 환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 시 검안이 필요한지(비정상적 사망 의심 시)도 함께 점검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든, 사망진단서 사본을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에 스캔하여 첨부하고, 발급 내역을 기록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미작성 발급)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반드시 환자를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사망 원인이 외상, 중독, 의료사고 등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검안서 발급 절차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사망진단서로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망진단서 원본은 가족에게만 직접 전달해야 하며,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의료기관 내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 1. 신청: 가족 또는 대리인이 원무창구에 신청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지참). 2. 확인: 의무기록과에서 해당 환자의 사망 기록 및 최종 진료 의사를 확인. 3. 작성 의뢰: 확인된 주치의 또는 사망을 확인한 의사에게 서식 전달 및 작성 요청. 4. 검수 및 발급: 작성 완료된 서류를 원무과에서 최종 검수(작성자 자격, 서식, 내용) 후 수수료를 받고 원본 발급. 5. 보관: 의무기록과에 사본 보관 (영구 보관). 선배의 한마디 "사망진단서는 한 사람의 생을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예요. 작성 자격이 '의·치·한'으로 제한된 이유는, 사망 판단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원무 행정가로서 이 서류를 다룰 때는 항상 경건한 마음과 정확한 법규 준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핵심 개념

  • 사망진단서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법적 공문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의료법 제17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규정한 법률 조문. 진단서 작성 권한의 기본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 화장 등 장사에 관한 사항과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사망진단서)를 규정하는 법률.
  • DOA (도착 시 사망) — Dead On Arrival.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 응급실에서 사망 확인 후 사망진단서 작성이 필요.
  • 검안서 — 비정상적 사망이 의심될 때 법의학 전문의(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사망 원인 등을 기록한 서류. 사망진단서와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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