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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출생 및 사망통계의 작성 근거가 되는 법령은?

해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향에 관한 통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다. 사망 신고는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인구동향 통계, 특히 출생 및 사망통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과 통계 관리에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구 행정 사항이에요. 이러한 등록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인구통계가 작성되죠. 이 문제는 그 통계 작성의 최상위 법률을 찾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가족관계의 발생·변동사항(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등)을 등록하는 제도의 근거 법령으로, 제1조(목적)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공시함으로써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 인구동향에 관한 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출생 및 사망통계는 이 법에 따른 등록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증진사업, 금연·절주 정책, 영양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인구 등록 통계 작성의 직접적 근거가 아닙니다. ②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의 관리, 진료 기준, 의료 기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의 근거는 의료법이지만, 그 사망 사실을 국가에 등록(신고)하고 통계를 작성하는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③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보건지소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법률로, 인구통계 작성의 일반적 근거 법률이 아닙니다.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화장 등 장사(葬事) 방법과 장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사망 자체의 등록 및 통계 작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사망신고 절차: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 통계법과의 관계: '통계법'은 국가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규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사망통계라는 특정 통계의 작성 근거를 제공하는 특별법의 역할을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관련 법률주요 내용
출생/사망 등록 및 통계 작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 사항의 등록, 공시, 인구동향 통계의 기초 자료 활용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의료법의사 등이 사망의 원인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
국가통계 일반 원칙통계법통계의 작성·보급·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
한눈에 비교!
법률주요 관심사출생/사망과의 관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 사실의 등록·공시사실의 등록 및 공식 통계 작성의 근거
의료법의료 행위, 의료기관/인의 관리사망 의학적 원인 판단 및 증명 (진단서 발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례 방식, 묘지 관리사망 이후의 처리(장사) 방법 규정
실무 포인트 - 보건소나 지자체 보건행정 담당자는 출생·사망 신고 접수 시 이 법률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해요. - 의무기록관리사는 사망환자의 기록을 관리할 때, 사망진단서(의료법 근거)사망신고서(가족관계 등록법 근거)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해요. - 인구동향통계는 보건정책 수립, 의료자원 배분, 사회보장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그 근거 법률을 아는 것은 정책 이해의 첫걸음이에요. 암기 팁 "가족의 탄생과 소멸(출생/사망)은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관리한다!"로 연상하세요. '등록'이라는 키워드가 통계의 기초 자료가 됨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보건의료법규' 또는 '보건정보학(통계 부분)'에서 단순 법률명 연결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의료법'과의 구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의사 A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유가족 B가 사망신고를 하려고 한다. 이 신고 행위의 최종적 법적 근거는?" → 정답은 동일하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복합형: "다음 중 인구동향 통계 작성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률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 민원실에 김씨가 찾아와서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보건소에서 사망 통계 자료를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건소 직원으로서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개별 사망 사실'이 아닌, 집계된 '사망 통계 자료'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개인의 가족관계 등록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함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집계된 익명화된 통계 자료는 공공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통계의 원천이 되는 등록 자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사망 통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출생·사망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구동향통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통계청 누리집(KOSIS)이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안내한 법률 근거, 제공한 정보 출처를 민원 처리 대장에 간략히 기록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개별 사망 신고서 등 원자료(Raw data)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통계 목적 외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통계 자료를 안내할 때는 공식 기관(통계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근거/참고
1. 민원 접수요청 내용(개별 정보 vs 집계 통계) 명확히 확인-
2. 법적 검토요청 내용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통계 기초 자료 활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개인정보보호법, 통계법
3. 정보 제공집계 통계: 공식 공공데이터 출처 안내
개별 정보: 제공 불가 안내 및 근거 설명
통계청 KOSIS, 지자체 통계 보고서
4. 기록민원 처리 내역 기록민원 처리 대장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법률과 현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에요. '출생/사망 통계'라는 하나의 결과물을 보더라도, 그 뒤에는 의료법(의학적 증명), 가족관계 등록법(사실 등록 및 통계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정보 보호) 등 여러 법률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이 연결고리를 보는 눈이 전문가의 눈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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