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병원통계 및 의료의 질 관리
문제

다음 중 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은?

해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의 적용 대상을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예요. 핵심! 인증평가는 의료의 질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대상은 의료법 제58조 및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핵심 원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병원급'이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Tertiary care hospital)을 의미하며, 의원은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10병상 미만의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인증대상 의료기관)에 따르면, 인증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기 때문이에요: 1.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⑤번) 2. 3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③번) 3.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①번)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0병상 이상의 병원 (②번) 의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인증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의원도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30병상 이상의 병원'은 조건부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모든 30병상 이상 병원이 자동으로 대상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인증평가 대상'이라는 포괄적인 질문을 했으므로, 법규상 가능한 대상에 포함되므로 오답이에요. ①, ③, ⑤번은 법정 의무 대상에 명확히 해당하는 규모의 의료기관들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인증평가와 유사하지만 다른 제도로 적정성 평가가 있어요. 인증평가는 '의료의 질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평가라면,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행정적 평가예요. 또한, 평가 주기는 인증평가는 4년, 적정성 평가는 3년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기획팀에 근무하는 당신은 내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현재 3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운영 중인데, 인증평가 일정을 확인해보니 평가 만료일이 6개월 후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장님께 보고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한국의료질평가원(KoNECT)의 공식 일정을 확인하여 정확한 접수 마감일과 현장 조사 예정일을 파악해야 해요. 2. 법적/규정 검토: 최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환자안전, 감염관리, 의약품 관리 등 핵심 분야의 세부 지표 변화를 점검해요. 3. 대응 및 처리: 내부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고, 각 부서(간호부, 원무과, 의무기록실, 감염관리실 등)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을 수립합니다. 자체 점검(Self-Assessment)을 실시하여 취약 분야를 조기에 파악하고 보완 계획을 세워요. 4. 사후 기록/보고: 인증평가 과정과 결과는 병원의 중요한 행정 기록이므로,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해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는 지속적 질 관리(QI, Quality Improvement) 활동에 반영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인증평가 불합격 시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그 동안 재인증을 받아야 해요. 유예기간 내 재인증에 실패하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명칭 사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주요 업무관련 부서/서식기한
사전준비 (D-12개월)자체점검 실시, TF팀 구성기획팀 주관, 전 부서 참여평가일 1년 전
신청접수 (D-6개월)인증평가 신청서 제출한국의료질평가원 온라인 시스템공고된 접수 마감일 준수
서면평가 (D-3개월)제출 서류(병원 현황, 지표 등) 검토의무기록실, 원무과, 각 진료과한국의료질평가원 요청 시
현장평가 (D-1주)실제 현장 조사 및 면담전 병원 대응, 평가위원 접견1~3일 소요
결과통보 (평가 후 2개월)인증결과(합격/불합격) 통보 수령기획팀, 원장실평가 후 약 60일 이내
선배의 한마디 "인증평가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병원이 지속적으로 질을 개선하기 위한 '거울'이에요. 평소에 표준지침서(SOP)를 잘 관리하고,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하는 문화가 있다면 큰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특히, 의무기록의 정확성과 환자안전 사건 보고 체계는 항상 핵심 평가 항목이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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