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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심사평가원의 '재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요양기관은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는 원심사팀과 다른 팀에서 진행되며,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제출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적인 심사평가원 재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 청구 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불이익한 심사결과(삭감, 조정)를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정 구제 절차 중 하나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재심사(Re-review)는 심사평가원의 1차 심사(원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요양기관이, 동일한 기관(심사평가원) 내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이의신청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는 것과 달리, 재심사는 심사평가원 자체 내부의 재검토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②번 "재심사 청구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명시된 법정 기한이에요. 30일이라는 기한은 행정상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설정된 것이며, 이를 넘기면 권리 소멸로 재심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원심사와 동일한 심사팀이 담당한다'는 오답이에요. 재심사의 핵심 원칙은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예요. 따라서 원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또는 팀)과는 다른 심사위원(또는 팀)이 재심사를 진행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③번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도 틀렸어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복이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재심사는 이의신청의 전제 조건이 될 뿐, 최종 구제 수단이 아니에요.
④번 '재심사 청구 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재심사의 본질을 오해한 내용이에요. 재심사는 요양기관이 원심사 당시 제출하지 못했거나, 심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빙자료(추가 의무기록, 사진, 각서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⑤번 '재심사는 전액 삭감된 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설명이에요. 재심사는 전액 삭감뿐만 아니라 부분 삭감, 수가 조정 등 원심사 결과에 대한 모든 불복 사항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보험 청구 후 불복 구제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 재심사 (심사평가원 내부):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2. 이의신청 (건강보험공단 대상): 재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3. 심판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이 절차를 "30-90-90 원칙"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재심사 (Re-review)이의신청 (Objection)
대상 기관심사평가원 (HIRA) 내부건강보험공단 (NHIS)
청구 기한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재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주체원심사팀과 다른 독립적인 팀건강보험공단
증빙자료추가 제출 가능추가 제출 가능
목적심사평가원의 1차 판단 오류 시정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책임 판단 요구
실무 포인트 원무실에서는 심사결과 통지서(EDI 또는 문서)를 받는 즉시 30일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야 해요. 재심사 청구 시에는 반드시 재심사 청구서와 함께, 삭감/조정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필요적 처치"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는 당시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상세한 진료기록 사본이나 간호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면 효과적이에요. 암기 팁 "삼십(30)일에 다시 심사(재심사), 구십(90)일에 다른 데 호소(이의신청)"
재심사는 같은 기관(심사평가원) 안에서 30일 내에, 이의신청은 다른 기관(공단)으로 90일 내에 한다는 뜻으로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재심사의 30일 기한, 원심사팀과 다른 팀이 담당한다는 점, 추가 증빙 제출 가능 여부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트라이앵글이에요. 보기에서 "동일 팀", "추가 증빙 불가", "전액 삭감만 대상" 등의 함정 표현에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예: "OO병원이 6월 1일 심사삭감 통지를 받고, 7월 15일 재심사를 청구했을 때 가능한가?" (정답: 30일이 지났으므로 불가능). 또는 "재심사 시 원심사 당시 누락된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려 한다. 가능한가?" (정답: 가능).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팀 김 대리는 11월 10일 도착한 10월분 외래 청구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통지서에는 '필요성 인정 불가'로 일부 물리치료 항목이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해당 치료가 당시 환자의 재활 과정에서 필수적이었다고 판단,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짜는 12월 5일입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심사결과 통지일은 11월 10일. 재심사 기한은 12월 10일까지임을 즉시 확인합니다. (D-5) 2. 법적/규정 검토: 삭감 사유인 '필요성 인정 불가'를 반박하기 위해,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EMR)에서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주치의 소견, 간호사 관찰 기록, 치료 전후 기능 평가 점수 등)을 찾습니다. 3. 대응 및 처리: - 핵심! 원심사팀과 다른 재심사팀이 담당할 것이므로, 처음 심사 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 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무기록 사본, 치료 계획서, 필요하다면 주치의의 추가 설명 각서 등을 첨부합니다. - 12월 9일까지 (기한 하루 전) 심사평가원에 전자제출(EDI) 또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재심사 청구 내역과 제출 증빙 목록을 내부 파일에 보관하고, 재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 관계자(해당 진료과, 경영지원실)에 보고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재심사 기한(30일)을 놓치면 절대적인 권리 소멸 사유가 되어, 이후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기한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 재심사는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모아 한 번에 강력하게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업무 프로토콜 재심사 청구 프로세스 1. 심사결과 통지서 수령 및 분석 → 2. 재심사 여부 결정 (의료진 협의) → 3. 추가 증빙자료 수집 및 정리 → 4. 재심사 청구서 작성 (HIRA 양식) → 5. 기한 내(30일) 제출 → 6. 재심사 결과 모니터링 및 통보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재심사는 병원의 '항소권'과 같아요. 심사평가원의 판단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권리는 행사해야 보장됩니다. 정당한 급여에 대해 자신 있게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정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전문 원무사의 기본 소양이에요. 재심사 승소는 병원 재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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