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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문제

다음 중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조정안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해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므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양측 당사자가 모두 수락할 때 비로소 성립되어 법적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을 갖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분쟁 조정법의 핵심 원칙인 조정의 당사자 자율성을 묻고 있어요. 의료분쟁 조정(Medical Dispute Mediation)은 법원의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비공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분쟁 조정은 크게 중재(Arbitration)와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는 것이지만,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중립적 제3자로서 조정안(Mediation Proposal)을 제시할 뿐, 그 효력 발생의 최종 열쇠는 당사자들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조정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인 ③번 '양측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한다'는 의료분쟁조정법 제30조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조서는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수락한 때에 성립하며,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31조). 즉, 조정위원회는 권고자 역할이며, 최종 결정권은 분쟁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조정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은 조정안을 작성·제시하기 위한 내부 절차일 뿐, 조정안이 성립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정위원회는 과반수 의결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 ②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의료분쟁 조정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관할 법원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아요. 조정은 법원과 별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입니다. 오히려 조정이 성립된 후 그 효력을 다투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⑤ '법률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조정위원회 구성에는 의사, 변호사, 공익위원 등이 포함되지만, 당사자 측에는 법률 전문가가 없어도 조정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한쪽 당사자가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이후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중재는 중재판정이 당사자를 기속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념 정리
용어의미법적 효력
조정(Mediation)조정위원회가 중립적 조정안 제시당사자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중재(Arbitration)중재인이 사실을 심리하여 판정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기속력)
재판상 화해법원에서 당사자 합의를 조서로 작성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한눈에 비교!
구분조정 (Mediation)중재 (Arbitration)
성립 조건핵심! 양측 당사자 수락중재인의 판정
주체 역할조정위원회 (권고자)중재인 (판정자)
절차 특성비공개, 신속, 유연재판과 유사한 공식 절차
법적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실무 포인트 병원에서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법 제54조의2(의료사고 등 보고)에 따라 14일 이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은 환자나 병원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도록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조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문서가 됩니다. 암기 팁 "조정은 찬성(찬성투표 X)이 아니라 수락!"이라고 기억하세요. 조정위원회 내부의 '과반수 찬성'과 당사자의 '수락'을 혼동하지 마세요. 내부 절차 vs. 효력 발생 조건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분쟁 조정 제도는 핵심! '조정의 성립 조건(당사자 수락)', '조정조서의 효력(재판상 화해)', '조정과 중재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조정의 기본 철학인 '당사자 자율성에 기반한 합의'를 중심으로 이해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의사 A와 환자 B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조정의 효력은?" 같은 사례형으로, 또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 중 당사자의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같은 비교형으로 변형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OO병원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측이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법무팀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조정위원회에서 환자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조정안(일정 금액의 위자료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병원 경영진은 그 금액이 너무 높아 수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내용(금액, 사과문 게재 여부 등)과 병원 내부의 수용 가능선(보험 가입 범위, 자체 예산)을 정확히 비교 분석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조정안은 양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명심합니다. 병원 측이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법무팀은 환자 측과의 추가 비공개 협상(조정 절차 외)을 시도하거나, 조정위원회에 조정안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락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여 조정을 종료시킵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조정 불성립 통보서를 받아 보관하고, 향후 소송 또는 중재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관련 자료(의무기록, 조정 회의록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제출 자료는 혼동 주의!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비밀보장 원칙(의료분쟁조정법 제6조)이 일반적이지만, 예외가 있으므로 법무팀과 상의해야 해요. - 조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정 불성립 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관련 서류/기한
1. 분쟁 인지의료법 제54조의2에 따른 보고의료사고 등 보고서 (14일 이내)
2. 조정 신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서 제출조정신청서, 의견서, 증거서류
3. 조정 회의조정위원회 참석, 의견 진술회의록, 조정안(제29조)
4. 조정안 검토당사자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5. 수락/거부 통보조정조서 서명 또는 거부 통보조정조서(수락 시), 불수락 통보서
6. 후속 절차불성립 시 소송/중재 검토소장, 중재신청서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병원의 명성과 재정을 좌우해요.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관계를 완전히 틀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지만 조정안이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 법원 판결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병원의 입장과 원칙을 현명하게 지키면서, 환자와의 합리적 타협점을 찾는 것이 보건행정 전문가의 역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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