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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문제

의료기관의 전상(轉傷) 또는 재해환자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먼저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상자나 재해환자를 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의 특별한 통보 의무를 묻고 있어요. 일반적인 환자 진료와 달리, 전상(轉傷)이나 재해환자처럼 사고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취해야 하는 법적 절차의 첫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전상(轉傷)"은 외부의 폭행이나 사고 등에 의해 생긴 상처를 의미하며, "재해환자"는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를 말해요. 이러한 환자들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사건/사고의 결과물로서 범죄 수사나 재난 대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의료기관은 치료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과 사법 절차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무도 지게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① 관할 경찰서인 이유는 의료법 제22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법 조문을 살펴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상(轉傷)자나 재해환자를 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즉시성과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어, 병원 행정에서도 최우선 처리해야 할 업무에 해당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전상/재해환자 발생 시 '가장 먼저' 통보해야 할 기관이 아니에요.
② 관할 소방서: 소방서는 주로 응급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를 담당해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의 통보보다는,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 단계에서 관련이 깊어요.
③ 관할 보건소: 보건소는 감염병 신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나 의료기관 지도 감독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만, 개별 전상/재해 사건에 대한 1차 통보 기관은 아니에요.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 및 심사와 관련된 기관이에요. 치료 비용과는 관련이 있지만, 사건 발생 통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⑤ 지역 의사회: 전문 의료 단체로서 자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정 통보 기관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의 통보 의무는 다양해요. 전상/재해환자 통보(의료법), 감염병 환자 통보(감염병예방법), 약물 부작용 신고(약사법), 의료사고 신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법적 근거와 통보 대상 기관이 달라요.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법적 근거통보 대상통보 사유
전상/재해환자의료법 제22조관할 경찰서장전상자 또는 재해환자 진료 시
제1군 감염병 환자감염병예방법 제11조관할 보건소장환자 발생 신고
의료사고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7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한눈에 비교!
통보 유형핵심 목적주체비고
전상/재해환자 통보범죄 수사 및 재난 대응 개시경찰서의료법상 의무, 가장 먼저!
감염병 신고공중보건 위기 관리보건소법정 감염병에 한함
의료사고 신고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조정중재원의료진 과실 유무와 무관
실무 포인트 원무과나 응급실 행정 담당자라면 이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1. 발견 및 확인: 의료진(주로 응급실 의사)으로부터 전상 또는 재해환자 판정을 받습니다.
2. 즉시 통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1차 통보를 합니다. (보통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찰서)
3. 서면 통보: 이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공식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4. 기록 보관: 통보 사실, 일시, 담당자 등을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합니다. 암기 팁 "전(轉)경(警)재(災)경(警)"으로 외우세요! 상자는 찰서, 해환자도 찰서에 통보한다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매년 1순위로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단순히 "경찰서"라고 외우는 것보다, 왜 다른 기관(보건소, 소방서)이 아닌 경찰서인지 그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상/재해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사건이므로 사법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술에 취해 싸움을 하다 머리를 다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기관의 첫 번째 조치는?" → 정답: 관할 경찰서 통보.
- 오답 유도형: "의료법상 통보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 전상자 통보(경찰서), 감염병 신고(보건소)를 함께 묻는 복합 문제.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금요일 밤, 대학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 A씨가 실려 왔습니다. 의사가 진단한 결과, 단순 사고보다는 폭행에 의한 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전상자'로 분류했습니다. 당신은 당직 원무행정사입니다. 의사로부터 전상자 통보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의사로부터 확실히 '전상자'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의무기록에 '전상' 관련 진술이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 제22조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전상자등 통보서)을 준비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핵심! 즉시 전화 통보: 병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OO병원에서 전상자 발생, 통보합니다"라고 신고합니다. 환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과 사건 개요(발생 장소, 시간, 부상 부위)를 간략히 전달합니다. - 서면 통보 준비: 병원 내부 결재를 거쳐 공식 통보서를 작성합니다. 환자 정보, 진료 개시일시, 상해 부위 및 정도, 의료기관 인장 등을 기재합니다. - 통보서 제출: 작성된 통보서를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통보 일시, 경찰서 담당자 성명, 통보 방법 등을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또는 원무 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추적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통보는 의료기관의 의무이지, 환자 동의 여부에 좌우되지 않아요. 환자가 통보를 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통보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의료진의 진단과 판단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오도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전상/재해환자 통보 프로토콜
1. 대상 확인 (의사 판정) → 2. 관할 경찰서 확인 (병원 주소 기준) → 3. 즉시 전화 통보 (신속성 확보) → 4. 통보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 5. 서면 제출 (팩스/방문) → 6. 내부 기록 (EMR 및 행정 로그) → 7. 문서 보관 (법정 기간 준수)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응급실 행정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마주해요. 전상자 통보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의 첫 번째 공식 기록을 생성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지체 없이'라는 법적 표현을 몸으로 익히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법정 절차를 따라야 병원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은 때로는 정의 구현의 첫 걸음이 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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