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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조정안'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해설
조정안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 양측이 모두 서면으로 동의해야만 성립된다. 일방만 동의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調停, Mediation) 절차의 핵심 성립 요건을 묻고 있어요. 의료분쟁 해결 방식 중 조정은 법원의 재판(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하나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분쟁 조정은 핵심! 당사자 자율성의 원칙에 기초해요. 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제3자로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공정한 합의안(조정안)을 제시할 뿐,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조정안의 효력 발생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에 달려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분쟁 당사자 양측의 서면 동의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수락'은 법적 확실성을 위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법원의 사전 승인': 조정은 사법(司法) 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입니다.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법원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해요(법 제34조 제3항).
②번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 수렴':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회는 필요시 전문가 의견(鑑定意見)을 청취할 수 있지만(법 제29조), 이는 조정안 작성의 참고 자료일 뿐, 조정안 성립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③번 '보험회사의 배상금 승인':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의료기관/의료인과 환자(또는 유족)입니다. 의료기관이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Medical Liability Insurance)의 보험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보험회사의 승인은 의료기관 내부의 보험금 청구 문제일 뿐, 조정 성립 요건과는 무관해요.
⑤번 '조정위원회의 과반수 찬성': 이는 조정안을 작성·의결하는 과정의 요건입니다(법 제32조). 조정위원회 내부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건이지, 그 안이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분쟁 해결 경로는 크게 1) 당사자 간 협의, 2) 조정(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중재(당사자 합의에 의한 위원회 구성), 4) 소송으로 나뉘어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또한, '조정'과 '재정(裁定)'을 혼동하지 마세요. 재정은 중재위원회가 강제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우리나라 의료분쟁법 상에는 도입되지 않았어요. 개념 정리
구분의미성립 요건법적 효력
조정(Mediation)중립적 기관이 합의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수락을 유도하는 절차당사자 쌍방의 서면 동의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강제 집행 가능)
중재(Arbitration)당사자가 선임한 중재인이 분쟁을 판정하는 절차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강제 집행 가능)
협의(Negotiation)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당사자 간 합의일반 계약의 효력 (소송 기초 자료)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조정안 성립조정안 작성(의결)
주체분쟁 당사자 (의료인/기관 vs 환자)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조정위원회
필요 행위쌍방의 서면 동의(수락)조정위원회의 과반수 찬성 의결
법적 근거의료분쟁조정법 제34조의료분쟁조정법 제32조
핵심 성질당사자 자율에 의한 효력 발생위원회의 의사 결정 절차
실무 포인트 의료기관 원무 또는 위험관리 담당자로서 조정 절차를 대비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절차: 분쟁신청 → 조정신청 접수(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조정부 배당 → 사실조사 및 의견청취 → 조정안 작성 및 제시당사자 동의 서면 접수 → 조정성립 통보 → 조정조서 발급.
서류: 조정안 수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기한: 조정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을 종결해야 해요(법 제36조).
주의: 조정이 성립되면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일사부재리의 원칙). 따라서 환자 측에 서면 동의를 받기 전에 조정안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암기 팁 "조정은 쌍방 동의, 재판은 법관 판결"이라고 기억하세요. 조정(調停)의 '調'자는 '조화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조화는 한쪽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죠? 반드시 양측(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상하면 외우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분쟁 조정 제도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조정 성립 요건(당사자 쌍방 서면 동의), 조정의 효력(재판상 화해 동일), 조정과 중재/소송의 차이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조정위원회 과반수 찬성'은 함정 선택지로 단골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사례형: "의료분쟁 조정에서 A 환자와 B 병원 양측이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수락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이 조정의 효력은?" → 정답: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X형: "의료분쟁 조정안은 조정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X)" →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와의 분쟁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사 후 배상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병원과 환자 측에 각각 제시했습니다. 환자 측은 전화로 '동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병원의 위험관리 담당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 측의 구두 동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인지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확인하여, 서면 동의가 필수임을 재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 측 담당자에게 공손하게 "조정안 수락을 위해 공식적인 서면(또는 전자문서) 수락서를 조정중재원으로 보내주셔야 조정이 성립된다"고 안내합니다. - 동시에, 병원 내부에서 조정안 내용(배상금액, 사과문 발표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한 후, 병원 대표의 결재를 받아 병원 측 서면 수락서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조정중재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조정성립 통보서'와 '조정조서'를 수령한 후, 이를 분쟁 사건 파일에 보관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로 첨부합니다. 병원 내부 결산에도 반영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구두 동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서면 동의가 없이 조치를 취하면, 환자 측이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어 큰 리스크가 됩니다. - 조정조서는 집행력 있는 권리판결과 동일하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측 서면 동의는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의료분쟁 조정안 수락 시 행정 프로토콜 1. 단계: 조정안 수령 → 내부 검토(원장, 법무, 보험담당) → 수락/거부 결정 → 서면 작성 → 제출(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필요 서식: '조정안 수락서'(조정중재원 제공 양식 또는 자체 서한). 3. 처리 매개변수: - 기한: 조정안 제시 후 특별한 기한 규정은 없으나, 신속한 처리가 원칙입니다. 조정 전체 기한(6개월) 내 처리. - 담당: 병원 위험관리팀 또는 원무팀 내 분쟁 담당자. - 연계: 법무 자문, 의료배상책임보험(MLI) 가입 보험사.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은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실입니다. 이때 조정 제도는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지혜'를 제공해요.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서면이라는 점! 환자 측의 모든 말씀과 약속은 공식 서면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검토 중'으로 생각하세요. 이 원칙만 지킨다면,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오해와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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