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보존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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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보존 기간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은 그 진료가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단, 영유아 진료기록 등은 예외가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기록 보존 의무의 핵심인 보존 기간을 묻고 있어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의 질 관리, 의료 분쟁 시 증거 확보, 그리고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 중 하나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진료기록부(Medical Record)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기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진료기록부 외에도 처방전, 검사 기록, 수술 기록, 간호 기록 등이 포함돼요. 보존 기간은 핵심! 진료 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진료 종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진료가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환자의 사망일이나 다른 기준이 아닌, 해당 진료 행위가 완료된 날(진료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10년을 보존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 이는 혼동 주의!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5년)나 다른 법령(예: 약사법상 처방전 보존 2년)과 혼동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더 깁니다.
② '환자 사망일로부터 10년': 보존 기간의 시작점을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은 진료 종료일부터 계산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③ '영구 보존': 일부 특수한 경우(예: 국가기록원에 이관되는 중요 기록)를 제외하고, 일반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기록을 영구 보존하도록 법이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보관 비용과 공간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아요.
④ '환자 사망일로부터 5년': ②번과 마찬가지로 시작점 오류에, ①번의 5년 기간을 결합한 혼합 오답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존 기간에는 중요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5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기록은 진료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아동이 17세가 될 때까지 추가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 이력을 완전히 관리하기 위한 특별 조치예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법적 근거
보존 대상진료기록부, 처방전, 검사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등의료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5조
보존 기간 (원칙)진료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보존 기간 (예외: 영유아)진료 종료일로부터 10년 또는 해당 아동이 17세가 될 때까지 중 더 긴 기간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보존 형식서면, 전자의무기록(EMR) 등 모두 가능 (동등한 효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한눈에 비교!
구분의료법 (진료기록)개인정보보호법 (진료정보)약사법 (처방전)
보존 기간10년 (진료 종료일 기준)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원칙)
*의료법이 특별법
2년 (조제 완료일 기준)
주요 목적의료 질 관리, 증거 보존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약품 조제 이력 관리
관련 직무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약사
실무 포인트
  • 기산점 확인: "진료 종료일"은 해당 질환에 대한 일련의 치료 과정이 완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퇴원일, 최종 외래 방문일, 치료 종결일 등으로 해석됩니다.
  • 폐기 절차: 보존 기간이 끝난 기록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파기 절차(분쇄, 소각 등 복원 불가능한 방법)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폐기 일자와 대상, 방법, 책임자를 기록한 폐기 대장을 작성해야 해요.
  • 전자보관 시: 전자의무기록(EMR)으로 보관할 경우, 시스템의 장기적인 읽기 가능성과 데이터 백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암기 팁 "의료인은 10년을 기록하다"라고 연상해보세요. 의료법(醫)의 '료'字와 10년(十)을 연결한 거예요. 또는 "진료 끝나고 10년은 책임져"라는 문장으로 외우는 것도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간(10년)만 물어보거나, 예외 사항(영유아 17세)을 함께 묻는 복합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환자 사망일"과 "진료 종료일"을 혼동시키는 선택지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병원에서 8년 전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 기록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은 보존 기간이 지나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은 적절한가?" → 부적절 (10년 미만이므로 보존해야 함)
  • 계산형: "현재 15세인 환자가 3세 때 받은 진료 기록은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나?" → 진료 종료일로부터 10년(환자 13세 시점) 또는 17세까지 중 더 긴 기간인 17세까지 보존.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의료정보관리사님, 저희 아버지가 9년 전에 이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퇴원하셨는데, 지금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과거 기록이 필요하다고 해요. 기록이 아직 남아있나요?"라는 환자 가족의 문의가 원무과에 접수되었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진료 종료일(퇴원일)로부터 9년이 지났음을 확인합니다. (10년 미만)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보존 기간(10년) 내에 있으므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기록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서면 기록고 또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 핵심! 환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과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사본을 제공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사본 발급 내역을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 추적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보존 기간이 임박한 기록(예: 9년 10개월 차)을 무심코 폐기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기록 점검과 폐기 스케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폐기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부 규정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 만약 보존 기간을 1일이라도 일찍 폐기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의무기록 보존/폐기 프로토콜 1. 분류: 연도별/진료과별로 기록 정리. 2. 점검 (매년 1월): 진료 종료일 기준 10년이 완료된 기록 목록 작성. 3. 확인: 해당 기록에 대한 소송, 조사, 열람 요청 이력이 없는지 최종 확인. 4. 폐기 실행: 개인정보 파기 원칙에 따라 물리적 파쇄 또는 전자적 삭제 수행. 5. 기록: 폐기 대장에 일시, 방법, 책임자, 대상 기록 목록 등록.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무기록은 병원의 기억이자 법적 증거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의 분쟁에서 정확한 기록이 병원을 구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폐기할지'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세우는 것이 전문 보건행정인의 첫걸음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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