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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문제

의료분쟁 조정에서 '조정안'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해설
조정은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방법이다. 따라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가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서 규정하는 조정(Mediation)의 성립 요건을 묻고 있어요. 조정은 소송과 달리 제3자인 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를 도출하는 비송사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분쟁 조정의 절차는 크게 '중재(Arbitration)'와 '조정(Mediation)'으로 나뉘어요. 이 문제에서 묻는 '조정안'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제시하는 권고안이에요. 이 조정안은 핵심!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양측의 자발적인 수락이 필요해요. 이것이 조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소송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당사자 쌍방의 수락이에요.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조정의 성립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고 있어요. 즉, 조정안 자체는 조정위원회가 만들지만, 그 효력 발생의 유일한 조건은 환자와 의료기관(의사) 양측의 수락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조정위원회의 전원 일치 찬성'은 조정안을 작성·결정하는 내부 절차일 뿐, 당사자에게 제시된 조정안이 성립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조정위원회는 과반수 또는 규정된 의결 정족수로 조정안을 의결해요.
②번 '법원의 사전 승인'은 조정 절차의 특성상 필요하지 않아요. 조정은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예요.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 그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인증'에 가까워요.
③번 '관할 보건소의 확인'은 관련이 없어요. 의료분쟁 조정 업무는 중앙 및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보건소는 일반적인 민원 상담 역할만 할 뿐이에요.
④번 '의료계 전문가 단체의 동의'도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조정위원회 구성원 안에는 의료계와 법조계, 일반 공익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조정(Mediation)'과 유사하지만 다른 '중재(Arbitration)'를 반드시 비교해야 해요. 중재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에게 분쟁 해결을 '위임'하고, 중재인의 판정(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즉, 당사자의 추가적인 수락 없이도 강제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개념 정리
구분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
성격권고적, 당사자 합의 중심재판적, 중재인 판정 중심
성립 요건당사자 쌍방의 수락당사자의 중재 합의 & 중재인의 판정
효력수락 시 계약 효력 (공정증서화 시 판결 동일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시 강제 집행 가능)
주체의료분쟁조정위원회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회
실무 포인트 병원에서 의료분쟁 접수 시, 원무팀이나 위험관리팀은 환자 측에게 소송 외에 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할 수 있어요. 조정 신청은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할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미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져요.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경로예요. 암기 팁 "조정은 쌍방 수락이 필수!" 라고 기억하세요. '조정=협상=합의'라는 흐름을 떠올리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될 거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조정의 성립 요건'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핵심 포인트예요. '중재'와의 비교,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 구성(의료인, 법조인, 공익위원) 등과 함께 묶어서 출제되는 패턴이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된 후 그 효력은?" 이라는 질문으로 변형 출제되기도 해요. 정답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가 될 거예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B 씨가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찾아와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B 씨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원무팀장인 당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및 감정 수용: 먼저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의사소통 창구를 단일화(예: 원무팀장 또는 위험관리 담당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요. 2. 법적/규정 검토 및 옵션 제시: 환자 측이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소송을 바로 언급하기보다, 핵심! "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대안을 제시해요.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시간과 소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세요. 3. 대응 및 처리: 병원 내부적으로는 해당 진료과, 의무기록실과 협력하여 관련 전자의무기록(EMR)과 서류를 확보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관할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방법(신청서 양식,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환자 측에게 정확히 안내해요. 4. 사후 기록/보고: 분쟁 접수부터 조정 개시,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외부 커뮤니케이션과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향후 유사 분쟁 대응 매뉴얼이 되거나, 법적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돼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절대 "우리 병원에 잘못이 없다"거나 "의사 실수다" 같은 과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진술은 사실 관계 확인 후에 이루어져야 해요. - 환자 측과의 모든 대화는 가능하면 증인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또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식(이메일, 공문)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 조정 과정에서 병원이 제시하는 금전적 보상안은 반드시 병원 법무팀이나 보험사(의료배상책임보험)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1. 분쟁 접수: 환자 민원 접수 → 사건 보고서 작성 → 위험관리팀/원무팀장 보고. 2. 내부 검토: 관련 EMR 및 서류 확보 → 내부 검토회의(해당 의사, 간호부, 원무팀 참석) → 초기 대응 방안 수립. 3. 외부 절차 개시: 환자 측과 협의 → 조정 신청 권유 → 필요 시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신청기한: 원인을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4. 조정 협의 및 종결: 조정위원회 협의 참석 → 조정안 검토 → 당사자 수락 시 조정성립각서 작성 → 공정증서화 신청 (선택사항).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문 행정사의 역량이에요.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병원의 평판을 지키고, 환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법규를 알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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