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외래에서 시행한 단순 수술 후 환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측에서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병원 경영진과 원무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및 보고: 먼저, 해당 사건을 병원의
위험관리실(Risk Management Office) 또는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모든 관련
전자의무기록(EMR)과 서류를 확보하고 변경되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2.
보험사 통지 및 협조: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 회사에 지체 없이 사고 사실을 통지(보험 용어로 '알림')해야 해요.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알림 의무를 지키지 않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요.
3.
법률 지원 및 협상: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자체 법률팀 또는 외부 변호사를 통해 병원을 대리해 소송에 임하거나, 환자 측과의 합의(조정) 협상을 진행해요. 병원 행정 담당자는 보험사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필요한 의료 기록을 제공하는 등 협조해야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배상책임보험에도
자기부담금(Deductible)이나
보상 한도액(Limit of liability)이 있어요. 예를 들어, 1건당 보상 한도가 5억 원인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이상의 배상 판결금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해요. 따라서 병원 규모와 위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해요.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주요 행동 | 관련 서류/체크포인트 |
| 1. 사고 인지 | 의료진/직원 신고 접수, 초기 기록 확보 | 사고보고서, 해당 환자의 EMR 백업 |
| 2. 내부 보고 | 위험관리실/원장 보고, 대응팀 구성 | 내부 보고 양식, 회의록 |
| 3. 보험사 통지 | 계약된 보험사에 서면/전화 통지 | 보험증권, 통지 확인서 |
| 4. 기록 제출 및 협조 | 보험사 요구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등 제출 | 의료기록 열람·제공 동의서 |
| 5. 사후 관리 | 소송/합의 진행 상황 모니터링, 교훈 도출 | 최종 합의서/판결문, 재발방지 교육 자료 |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의 '안전망'이자 '경영 안정장치'예요. 하지만 보험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질 향상과 철저한 기록 관리로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전자의무기록(EMR) 작성은 소송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