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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진료비 고지서 상에 '선택진료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진료할 때, 환자가 특정 의사나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급여 수가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 환자가 진료 후 수납을 위해 원무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비급여 진료 항목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핵심! 선택진료료(Selective medical service fee)의 적용 조건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 체계는 급여와 비급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원무 행정의 기본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 진료를 받으면서도, 환자가 특정 의사(주로 전문의, 교수, 원장 등)를 직접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때 부과되는 비급여 수가입니다. 이는 '의사의 선택'이라는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필수적, 최소한의 진료'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①번은 선택진료료의 정의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항목 안내'에 따르면, 선택진료료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를 할 때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특정 전문의를 선택한 경우, 그 진료 자체는 급여이지만 '선택' 행위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선택진료료가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긴급진료를 받은 경우의 가산료': 이는 혼동 주의! 시간 외 진료 가산료 또는 응급의료 가산료에 해당합니다. 이는 진료 제공 시간(야간, 공휴일)이나 상황(응급)에 따른 가산으로, '의사 선택'과는 무관한 별도의 급여 내 가산 개념이에요. - ③번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이는 본인일부부담금(Copayment)으로, 건강보험 급여 총액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입니다. 선택진료료는 비급여이지만, 본인부담금은 급여 내에서 발생하는 부담이므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 ④번 '의료법상 필수로 제공되는 기본 진료에 대한 요금': 이는 건강보험 급여(Benefit)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선택진료료는 이러한 '필수 기본 진료'를 전제로 한 추가 서비스 비용이므로, 기본 진료 요금 자체는 급여 항목에 해당해요. - ⑤번 '식대 및 병실료 합산 금액': 이는 입원료(Hospitalization fee)식이비(Diet charge)에 해당하며, 대부분 급여 항목(일정 기준 내)입니다. 단, 특실(1인실 등) 사용료는 비급여일 수 있지만, 이는 '병실 등급 선택'에 따른 비용으로 '선택진료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비급여 항목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선택진료료는 '비급여'이지만, 그 진료 내용(진찰, 검사, 처치 등)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청구 시 급여 부분과 비급여(선택진료료)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청구 명세서(Claim statement)에 기재해야 해요. 또한, 선택진료료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여러분께서 접수 창구에서 환자 A씨가 진료비 고지서를 확인하며 항의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A씨는 '왜 같은 MRI 검사인데 제 친구는 10만 원이 나왔는데 저는 30만 원이 나왔어요? 건강보험이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MRI 검사비(급여) 외에 '선택진료료 20만 원'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MRI 검사가 어떤 의사(예: 특정 석학 교수)에 의해 처방 및 판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병원 내 '선택진료제' 운영 규정과 환자 동의서(선택진료 동의서)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택진료료 부과의 최전선 조건은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A씨,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MRI 검사 비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과된 20만 원은 OOO 교수님을 직접 선택하여 진료 및 판독을 받으셨기 때문에 발생한 '선택진료료'입니다. 접수 시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동의서를 작성해 주셨을 거예요. 확인해 드릴까요?" 만약 동의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비용을 삭감하거나 환불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발생 내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진료과, 기획부)에 선택진료 고지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보고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선택진료료 부과 시 사전 동의를 생략하면 의료법 제47조(진료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및 불공정 진료비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적발되거나, 환자 민원으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필요 서식/확인사항
1. 선택진료 신청환자가 특정 의사 선택 시 접수처에서 안내선택진료 안내문, 비급여 항목 안내서
2. 사전 동의진료 전 선택진료료 금액,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 획득선택진료 동의서 (필수)
3. 진료 및 청구진료 후, 급여 항목과 비급여(선택진료료) 항목 분리하여 청구 명세서 작성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내 선택진료 코드 적용
4. 고지 및 설명고지서에 '선택진료료' 항목을 별도로 명시하고 환자 질의 시 설명상세 내역 청구서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선택진료료는 병원의 중요한 재원이지만, 동시에 민원의 주요 발화점이에요. '동의 없이 부과된 비용'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비급여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원무 직원이 명확하고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신뢰를 만들고, 병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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