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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입원 시 예치금을 받는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입원 예치금은 입원 기간 중 발생할 진료비의 일부를 선수금 형태로 받아, 퇴원 시 최종 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이유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 환자가 진료 후 수납을 위해 원무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병원 원무 행정의 기본이 되는 입원 예치금(Deposit) 제도의 법적 성격과 실무적 목적을 묻고 있어요. 환자 입원 시 '보증금'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제도는, 단순한 병원의 재정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심! 퇴원 정산의 효율성과 환자-병원 간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의 일환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입원 예치금은 의료법 제46조(진료비 등의 청구)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한 제도예요. 법적으로는 '선수금'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의 일부를 미리 받아, 퇴원 시 최종 청구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는 채권 보전원활한 퇴원 절차를 위한 합리적인 행정 조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퇴원 시 진료비 정산에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입원 기간 동안은 매일 진찰, 검사, 투약, 처치 등 다양한 요양급여(Medical benefit)가 누적됩니다. 퇴원 시점에 이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계산하고 환자가 지불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지불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퇴원 지연이나 채권 회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예치금을 통해 최종 정산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 시 추가 비용을 징수하거나 환불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병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은 오해의 소지가 큰 선택지예요. 예치금은 병원의 일반 운영 자금과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하는 '신탁성 자금'에 가깝습니다. 이를 운영 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회계상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윤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②번 '환자의 경제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은 목적이 아닙니다. 경제적 상태는 별도의 서류(소득 증명 등)를 통해 확인하며, 예치금 납부 능력 자체를 경제 상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③번 '건강보험 공단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기 위함'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건강보험공단과의 청구 정산은 병원과 공단 사이의 별도 절차이며, 환자로부터 받는 예치금과는 무관합니다. ④번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강제하기 위함'은 명백한 오답이자 법적 위반 행위에 해당해요. 의료법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나 비급여 항목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급여/비급여를 불문하고 발생할 총 진료비에 대한 선수금 개념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선수금(Advance Payment): 서비스 제공 전에 받는 금액. 입원 예치금, 수술 예치금 등. - 본인일부부담금(Out-of-pocket payment):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 예치금은 이 금액의 일부를 선납하는 것. - 퇴원정산서(Discharge statement): 입원 기간 전체 진료비 내역과 예치금 공제 후 잔금을 명시한 최종 계산서.
개념 정리
용어정의법적 근거/성격
입원 예치금입원 시 퇴원 정산을 대비해 미리 받는 진료비의 일부의료법 제46조 (선수금)
신탁성 자금
최종 퇴원 정산입원 기간 총 진료비에서 예치금, 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후 환자가 지불/환불 받는 금액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비급여 진료비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 예치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음.환자와 사전 동의 필수

한눈에 비교!
구분입원 예치금 (Deposit)진료 보증금 (Treatment Guarantee)
목적퇴원 시 최종 정산의 효율성 확보고가 또는 위험 수술 등 특정 치료의 채권 보전
법적 성격선수금 (일반적)약정에 의한 특별 담보금
환불 시기퇴원 정산 시 즉시치료 완료 또는 계약 조건 충족 후
보험 적용급여/비급여 전체 비용 고려주로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금 중 대액 부분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여러분께서 입원 수속을 도와주고 있어요. 환자 A씨는 복통으로 급성 맹장염 진단을 받고 당일 입원 및 수술이 결정되었어요. 담당 의사는 입원 기간을 대략 3~4일로 예상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입원 예치금을 얼마로 안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진단명(급성 맹장염), 예상 치료(수술), 예상 입원 기간(3~4일)을 확인합니다. 2. 비용 예측: 병원의 표준 수가 산정 프로그램(Charge Master)이나 경험치를 바탕으로 예상 진료비를 산출합니다. 급성 맹장염 수술의 평균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 후)을 고려하여 예치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예: 평균 150만 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 30%인 45만 원의 50~70% 선인 25~35만 원) 3. 대응 및 처리: 환자/보호자에게 "퇴원하실 때 모든 진료비를 한번에 계산하시면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실 수 있어서, 미리 일부 금액을 예치금으로 받아 퇴원 시 정산을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퇴원 시 최종 계산 후 남으면 돌려드리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라고 친절하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4. 사후 기록: 예치금을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또는 원무 시스템에 '선수금'으로 등록하여 퇴원 정산 시 자동 공제되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예치금 액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야 합니다. 지나치게 고액을 요구하면 의료법 제47조(부당한 진료비 청구 금지)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도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치금은 사전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입원 예치금 수납 및 정산 프로토콜 1. 예치금 산정: 예상 입원일수 × 평균 일일 본인부담금 × 0.5~0.7 (또는 병원 내부 기준표 참조) 2. 수납: 현금/카드 등으로 수납 → 전산 시스템에 '입원예치금' 항목으로 등록 → 영수증 발급 3. 정산(퇴원 시): 총진료비 산출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공제 → 예치금 공제 → 잔액 계산 (추가 징수 또는 환불) 4. 기록: 모든 내역을 퇴원정산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환자에게 교부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입원 예치금은 환자를 불편하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퇴원 당일 바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정산을 빠르고 명확하게 마무리해주는 친절한 시스템이에요. 합리적인 액수와 명확한 설명으로 환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리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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